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제2조 — 신의성실(제1항)과 권리남용 금지(제2항).
- 금반언 — 앞선 행동으로 만든 신뢰를 뒤엎지 못한다.
- 실효의 원칙 — 오래 잠재운 권리는 뒤늦게 깨울 수 없다.
- 사정변경 — 예견할 수 없는 큰 변화가 기초를 흔들면 해제·변경이 열린다.
- 일반조항은 최후의 수단 — 구체적 조문이 있으면 그리로 간다.
신의칙 위반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신의칙 위반은 강행규정 위반에 준하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2025년 제28회 3번 문제 보기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스스로 위반해 놓고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얄궂어 보여도, 그 주장을 신의칙으로 막아 버리면 강행법규를 둔 취지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 신의칙은 강행법규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이 이 법리의 뼈대다.
2025년 제28회 3번 문제 보기 →인지청구권은 포기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오래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효되지 않는다.
2025년 제28회 3번 문제 보기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아파트 분양자는 단지 인근의 공동묘지처럼 매수인의 결정에 영향을 줄 사정을 알릴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진다.
2025년 제28회 3번 문제 보기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딸린 신의칙상 부수의무로 근로자의 안전을 지킬 보호의무를 진다.
2025년 제28회 3번 문제 보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민법 제2조 제1항 그대로다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2024년 제27회 3번 문제 보기 →권리를 남용한 경우 그 권리는 언제나 소멸한다.
권리를 남용했다고 해서 권리 자체가 언제나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 행사만 막히는 것이 원칙이고, 권리가 박탈되려면 친권상실처럼 법률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2024년 제27회 3번 문제 보기 →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법관계에만 적용되고, 공법관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신의칙은 사법뿐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 조세·행정 영역에서도 신뢰보호의 이름으로 쓰인다.
2024년 제27회 3번 문제 보기 →사정변경의 원칙에서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사정을 의미한다.
사정변경의 「사정」은 한쪽의 주관적 사정이 아니라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다. 주관적 사정까지 넣으면 자기 사정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계약을 흔들 수 있게 된다.
2024년 제27회 3번 문제 보기 →세무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세무사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많아 신의칙에 반하면 상당한 범위로 줄어든다.
2021년 제24회 2번 문제 보기 →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은 주채무가 확정된 이후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계속적 보증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는 주채무가 확정되기 전에만 할 수 있다.
2021년 제24회 2번 문제 보기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