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서론

신의성실의 원칙 — 조문 밖에서 조문을 다듬는 잣대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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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2항은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고 한다. 신의칙은 구체적 요건이 없는 일반조항이라 조문이 정해 둔 결론이 그대로 두면 심히 부당할 때 그것을 다듬는 구실을 한다. 여기서 갈라져 나온 것이 넷이다. 금반언(모순행위 금지)은 앞선 행동으로 만든 신뢰를 뒤엎지 못하게 한다. 실효의 원칙은 권리를 오래 행사하지 않아 상대방이 이제 행사되지 않으리라 믿게 된 뒤의 행사를 막는다. 사정변경의 원칙은 계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이 크게 바뀌어 그대로 구속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할 때 해제·변경을 인정한다. 권리남용 금지는 권리의 겉모습을 갖추었으나 그 행사가 오직 상대방을 해할 뿐 자기에게는 이익이 없는 경우를 막는다. 다만 일반조항은 최후의 수단이라, 구체적 조문으로 풀 수 있는 사건에 곧바로 신의칙을 끌어대는 것은 옳지 않으며 판례도 그 적용을 엄격히 한다.
신의칙은 만능열쇠가 아니라 마지막 자물쇠다. 조문대로의 결론이 견딜 수 없이 부당한 자리에서만 열려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조문이 정해 둔 예측 가능성이 통째로 무너진다. 그래서 시험에서 신의칙이 걸린 사안을 볼 때는 먼저 「구체적 조문으로 풀리는가」를 물어야 한다. 풀리면 그 조문으로 가는 것이 옳고, 신의칙은 그 뒤에 온다.
  1. 제2조 — 신의성실(제1항)과 권리남용 금지(제2항).
  2. 금반언 — 앞선 행동으로 만든 신뢰를 뒤엎지 못한다.
  3. 실효의 원칙 — 오래 잠재운 권리는 뒤늦게 깨울 수 없다.
  4. 사정변경 — 예견할 수 없는 큰 변화가 기초를 흔들면 해제·변경이 열린다.
  5. 일반조항은 최후의 수단 — 구체적 조문이 있으면 그리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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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 위반은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신의칙 위반은 강행규정 위반에 준하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어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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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면서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그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칙에 반한다.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스스로 위반해 놓고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얄궂어 보여도, 그 주장을 신의칙으로 막아 버리면 강행법규를 둔 취지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 신의칙은 강행법규 위에 설 수 없다는 것이 이 법리의 뼈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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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권은 포기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효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인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이므로, 오래 행사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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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를 부담한다.

아파트 분양자는 단지 인근의 공동묘지처럼 매수인의 결정에 영향을 줄 사정을 알릴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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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딸린 신의칙상 부수의무로 근로자의 안전을 지킬 보호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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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민법 제2조 제1항 그대로다 —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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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남용한 경우 그 권리는 언제나 소멸한다.

권리를 남용했다고 해서 권리 자체가 언제나 사라지지는 않는다. 그 행사만 막히는 것이 원칙이고, 권리가 박탈되려면 친권상실처럼 법률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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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의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없다.

신의칙 위반은 강행규정에 준하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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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은 사법관계에만 적용되고, 공법관계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신의칙은 사법뿐 아니라 공법관계에도 적용된다 — 조세·행정 영역에서도 신뢰보호의 이름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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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변경의 원칙에서 사정은 계약의 기초가 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사정을 의미한다.

사정변경의 「사정」은 한쪽의 주관적 사정이 아니라 계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다. 주관적 사정까지 넣으면 자기 사정이 나빠졌다는 이유로 계약을 흔들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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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와 의뢰인 사이에 약정된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세무사는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보수액만 청구할 수 있다.

약정 보수액이 부당하게 많아 신의칙에 반하면 상당한 범위로 줄어든다.

2021년 제24회 2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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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적 보증계약의 보증인은 주채무가 확정된 이후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계속적 보증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는 주채무가 확정되기 전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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