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제24회

민법총칙취소

18.법률행위의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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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민법 18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취소로 무효가 된 것도 무효행위의 추인(제139조)으로 살릴 수 있다 — 소급하지 않고 그때부터다.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의를 보류했다면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정답: O

    법정추인 사유가 있어도 이의를 보류했다면 추인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제145조 단서).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할 수 없다.

    정답: X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다시 추인할 수 있다. 취소하여 무효가 된 이상 그것은 이제 「무효인 법률행위」이므로, 제139조에 따라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 다만 소급하지 않고 그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3. 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어야 한다.

    정답: O

    계약체결의 대리권에 취소권 행사까지 든 것은 아니므로 따로 수권이 필요하다.

  4.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위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상대방이 해제한 뒤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5. 가분적인 법률행위의 일부에 취소사유가 존재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는 경우,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정답: O

    가분적인 법률행위이고 나머지를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있다면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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