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

법률행위의 해석 — 무엇을 말했는지를 정하는 일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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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한 것의 뜻을 확정하는 작업이며 셋으로 갈린다. 자연적 해석은 표시의 겉모습에 매이지 않고 당사자가 실제로 뜻한 바를 찾는 것으로, 양쪽이 같은 뜻으로 알고 있었다면 잘못 적힌 표현에 구애받지 않는다(오표시 무해의 원칙 — 목적물을 두 사람 모두 A로 알면서 계약서에 B라 적었어도 A에 관한 계약이 성립한다). 규범적 해석은 표시를 받은 상대방의 처지에서 그 표시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이해되는가를 잣대로 삼으며,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원칙적인 방법이다. 보충적 해석은 당사자가 미처 정하지 않은 틈을 가정적 의사로 메우는 것으로, 없는 합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계약의 목적에 비추어 정했을 법한 바를 넣는 일이다. 해석의 표준은 당사자가 의도한 목적, 사실인 관습(제106조), 임의규정(제105조), 신의성실의 원칙이며 대체로 이 순서로 작동한다. 제106조는 사실인 관습이 있고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때 그 관습에 따르게 하므로, 사실인 관습은 법원이 아니면서도 해석의 자료로 힘을 쓴다. 계약서 문언은 출발점일 뿐 결론이 아니며, 계약의 목적과 경위를 함께 놓고 읽어야 한다.
세 갈래를 「누구의 눈으로 보는가」로 갈라 두면 헷갈리지 않는다. 자연적 해석은 표의자의 진짜 뜻, 규범적 해석은 상대방의 이해 가능성, 보충적 해석은 그 계약이라면 정했을 법한 바를 본다. 그리고 순서가 있다 — 양쪽 뜻이 실제로 같았다면 굳이 객관적 의미를 따질 까닭이 없으므로 자연적 해석이 먼저 오고, 그것이 갈릴 때 비로소 규범적 해석이 선다.
  1. 자연적 해석 — 실제로 뜻한 바. 오표시는 무해하다.
  2. 규범적 해석 — 상대방의 처지에서 객관적으로 어떻게 읽히는가.
  3. 보충적 해석 — 정하지 않은 틈을 가정적 의사로 메운다.
  4. 표준의 차례 — 목적 → 사실인 관습(제106조) → 임의규정(제105조) → 신의칙.
  5. 제105조 — 임의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하면 그 의사가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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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이의를 보류했다면추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법정추인 사유가 있어도 이의를 보류했다면 추인의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제145조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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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무효행위의 추인요건을 갖추더라도 다시 추인할 수 없다.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도 무효행위 추인의 요건을 갖추면 다시 추인할 수 있다. 취소하여 무효가 된 이상 그것은 이제 「무효인 법률행위」이므로, 제139조에 따라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 다만 소급하지 않고 그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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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이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권의 행사에 관한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어야 한다.

계약체결의 대리권에 취소권 행사까지 든 것은 아니므로 따로 수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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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더라도 매수인은 해제로 인한 불이익을 면하기위해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대방이 해제한 뒤에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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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분적인 법률행위의 일부에 취소사유가 존재하고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있는 경우,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가분적인 법률행위이고 나머지를 유지하려는 가정적 의사가 있다면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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