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기본재산의 처분(감소)은 정관 변경+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하지만, 저당권 설정은 그렇지 않다.
①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이다.
정답: O
사단법인의 정관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다.
②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정답: O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③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여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는 없다.
정답: X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 있다(제46조). 재단법인의 정관은 설립자가 정한 것이라 함부로 고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목적을 이룰 수 없게 되어 그대로 두면 재산이 헛되이 묶이는 경우에는 설립 취지를 참작해 목적을 바꿀 길을 열어 둔 것이다.
④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정답: O
기본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재산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담보로 잡히는 것에 그치므로 정관 변경이 필요 없고 주무관청의 허가도 필요 없다 — 매각·교환처럼 기본재산이 줄어드는 처분과 갈리는 자리다.
⑤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에서 이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