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24회

민법총칙법인의 정관

12.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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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12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재단법인 기본재산의 처분(감소)은 정관 변경+주무관청 허가가 필요하지만, 저당권 설정은 그렇지 않다.

  1. ① 사단법인의 정관의 법적 성질은 계약이 아니라 자치법규이다.

    정답: O

    정관은 나중에 들어온 사원과 기관까지 묶는 자치법규이지 설립자 사이의 계약이 아니다(대판 99다12437).

  2. ②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정답: O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은 목적·명칭·사무소 등과 함께 사단법인 정관에 반드시 적을 사항이다(민법 제40조 제6호).

  3. ③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하여 이사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정관을 변경할 수는 없다.

    정답: X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설립자나 이사가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 설립 취지를 참작해 목적 등 정관을 바꿀 수 있다(민법 제46조).

  4. ④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에 관한 저당권 설정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관의 변경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을 필요가 없다.

    정답: O

    기본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정관 기재사항을 바꾸는 일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주무관청 허가가 필요 없다(대결 2017마1565).

  5. ⑤ 재단법인의 설립자가 정관에서 이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정답: O

    설립자가 명칭·사무소 소재지·이사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고 죽으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정한다(민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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