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년 제24회

민법총칙법인의 해산사유

10.민법상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공통된 해산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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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민법 10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공통 — 존립기간 만료·목적 달성/달성 불능·파산·설립허가 취소. 사단만 — 사원이 없게 됨·총회의 해산결의(3/4).

  1. ① 파산

    정답: O

    파산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모두 적용되는 해산사유다(민법 제77조 제1항).

  2. ② 설립허가의 취소

    정답: O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는 사단·재단을 가리지 않는 공통 해산사유다(민법 제77조 제1항).

  3. ③ 법인의 목적달성

    정답: O

    법인의 목적 달성이나 달성 불능도 사단·재단 공통의 해산사유다(민법 제77조 제1항).

  4. ④ 총 사원 3/4 이상의 해산결의

    정답: X

    총회 해산결의는 사원이 있는 사단법인만의 해산사유이고, 결의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총사원 4분의 3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민법 제77조 제2항, 제78조).

  5. ⑤ 정관에 기재한 존립기간의 만료

    정답: O

    정관에 적은 존립기간이 끝나는 것도 사단·재단 공통의 해산사유다(민법 제7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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