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2021제24회

민법총칙민법의 법원

1.법원(法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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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민법 1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법률 → 관습법 → 조리(제1조). 사실인 관습은 이 줄에 들지 않고 해석기준으로만 쓰인다.

  1. 민사에 관하여 법률과 관습법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인 관습에 의한다.

    정답: X

    법률과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제1조). 사실인 관습은 법이 아니라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기준일 뿐이라 법원의 차례에 끼지 않는다 — 「관습법 → 조리」 사이에 사실인 관습을 끼워 넣는 것이 이 유형의 함정이다.

  2. 법률의 규정을 집행하기 위해 세칙을 정하는 집행명령이 민사에 관한 것이면 민법의 법원이 된다.

    정답: O

    집행명령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법원이 된다.

  3. 관습법이 사회질서의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의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된 때에는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된다.

    정답: O

    관습법도 전체 법질서에 어긋나게 되면 효력을 잃는다.

  4. 관습법은 당사자의 주장ㆍ증명이 없더라도 법원(法院)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하여야한다.

    정답: O

    관습법은 법이므로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한다.

  5. 헌법에 의해 체결ㆍ공포된 조약 중 민사에 관한 것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

    정답: O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 중 민사에 관한 것은 법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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