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제3조 — 생존한 동안 주체가 된다. 시작은 출생, 끝은 사망뿐이다.
- 권리능력은 평등하고 포기할 수 없다.
- 태아는 손해배상청구·상속·유증·인지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판례는 정지조건설 — 살아서 태어나야 소급해 취득한다.
- 누가 먼저 죽었는지 모르면 동시사망으로 추정한다.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다. 살아서 태어나면 그때 소급해 얻는다. 태아 단계의 법정대리는 안 된다.
태아인 동안에도 권리능력이 있다. 사산하면 소급해 잃는다. 태아 단계의 법정대리가 인정된다.
더 알아보기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면 서로 상속하지 못한다. 같은 순간에 죽은 사람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대습상속은 열려 있어, 먼저 죽었다면 상속인이 되었을 사람의 자녀가 그 자리를 이어받는다. 추정이므로 반증으로 뒤집을 수 있고, 사망의 선후를 증명하면 결론이 통째로 달라지므로 실제 분쟁에서 사망 시각의 다툼이 치열해진다.
법인은 유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법인은 상속인이 될 수는 없지만 정관 목적 범위에서 권리능력이 있어 유증은 받을 수 있다(민법 제34조).
2025년 제28회 4번 문제 보기 →태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고, 채무불이행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민법 제762조).
2025년 제28회 4번 문제 보기 →태아는 대습상속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태아는 상속순위에서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상속인의 자리를 잇는 대습상속에서도 출생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000조 제3항, 제1001조).
2025년 제28회 4번 문제 보기 →사람의 권리능력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누구나 권리능력을 가지며, 이는 강행규정이라 당사자 합의로 제한할 수 없다(민법 제3조).
2025년 제28회 4번 문제 보기 →미성년자가 혼인을 한 때에는 성년자로 본다.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자로 보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혼자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민법 제826조의2).
2025년 제28회 5번 문제 보기 →미성년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생기므로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어, 미성년자도 법정대리인 승낙 없이 대리할 수 있다(민법 제117조).
2025년 제28회 5번 문제 보기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지만,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행위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민법 제10조 제2항).
2025년 제28회 5번 문제 보기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행위능력이 있고, 가정법원이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의 범위를 정한다(민법 제13조 제1항).
2025년 제28회 5번 문제 보기 →성년후견 개시의 청구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은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후견 심판은 가정법원이 청구에 매이지 않고 알맞은 보호를 고르는 것이라, 성년후견 청구에도 한정후견을 열 수 있다(대결 2020스596).
2025년 제28회 5번 문제 보기 →법원은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에 의하지 않고 경험칙에 의거하여 사람의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사망이 확실한 사고라면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 없이도 법원이 경험칙으로 사망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판 87다카2954).
2024년 제27회 4번 문제 보기 →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의사능력은 사람마다 일률적으로 정하지 않고, 문제 된 행위의 의미·결과를 이해할 수 있었는지로 따로따로 판단한다(대판 2001다10113).
2024년 제27회 4번 문제 보기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