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주체

자연인의 권리능력 — 살아 있는 동안만 주체가 된다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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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로, 모든 자연인이 평등하게 가지며 포기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 민법 제3조는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하여 시작과 끝을 정한다. 시작은 출생이며 통설은 태아가 모체에서 전부 나온 때로 본다(전부노출설). 끝은 사망이고 그 밖의 사유로는 잃지 않는다. 태아는 아직 사람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없으나, 민법은 개별 규정을 두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상속·유증·인지에서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그 법률적 지위에 관해 판례는 정지조건설(인격소급설)을 따라, 태아인 동안에는 권리능력이 없고 살아서 태어난 때에 비로소 그 시점으로 소급해 취득한다고 본다. 그래서 태아인 상태에서 법정대리인이 대신 화해하거나 처분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여러 사람이 같은 사고로 죽어 누가 먼저인지 알 수 없을 때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상속과 대습상속의 향방이 여기서 갈린다.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부재·실종 제도가 이어받는다.
태아 규정을 「예외 목록」으로만 외우면 정지조건설의 뜻을 놓친다. 이 학설이 실제로 정하는 것은 태아인 동안 누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다. 정지조건설을 따르면 태아 단계에서는 아무도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없으므로, 그 사이에 이뤄진 합의는 태아를 구속하지 못한다. 반대로 해제조건설을 따르면 그때도 법정대리가 되어 결론이 정반대가 된다.
  1. 제3조 — 생존한 동안 주체가 된다. 시작은 출생, 끝은 사망뿐이다.
  2. 권리능력은 평등하고 포기할 수 없다.
  3. 태아는 손해배상청구·상속·유증·인지에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4. 판례는 정지조건설 — 살아서 태어나야 소급해 취득한다.
  5. 누가 먼저 죽었는지 모르면 동시사망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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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은 유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법인도 유증을 받을 수 있다. 유증은 상속과 달리 자연인에 한정되지 않는다 — 법인은 상속인은 될 수 없지만 수증자는 될 수 있다는 점이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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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은 청산의 목적범위내로 제한되지 않는다.

청산법인의 권리능력은 청산의 목적범위 안으로 제한된다. 해산한 법인은 남은 일을 마무리하려고만 존속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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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지 채무불이행이 아니다. 태아의 권리능력은 개별적으로 정해진 자리에서만 인정되는데, 그 자리는 상속 · 대습상속 · 유증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 인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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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는 대습상속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태아는 대습상속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상속에서 출생한 것으로 보는 이상 대습상속에서도 같이 보아야 앞뒤가 맞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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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권리능력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제한할 수 있다.

권리능력은 사람이면 누구나 갖는 것이라 당사자의 합의로 제한할 수 없다. 이를 다루는 규정은 강행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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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대리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민법 제117조는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못박고 있다.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돌아가고 미성년자 자신에게는 아무 부담이 없으므로, 그를 보호할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 미성년자를 대리인으로 고른 것은 본인의 선택이니 그 위험도 본인이 진다.

2025년 제28회 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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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다.

2025년 제28회 5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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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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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개시의 청구가 있더라도, 가정법원은 필요하다면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성년후견 개시 청구가 있어도 사정에 따라 가정법원은 한정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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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에 의하지 않고 경험칙에 의거하여 사람의 사망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법원은 인정사망이나 실종선고에 의하지 않고도 경험칙에 따라 사망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배가 가라앉아 시신을 찾지 못했더라도 사망이 확실하다면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인정사망·실종선고는 사망을 확정하는 여러 길 가운데 하나일 뿐 유일한 길이 아니다.

2024년 제27회 4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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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능력의 유무는 구체적인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의사능력은 사람마다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행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 간단한 물건 사기와 복잡한 대출계약이 요구하는 수준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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