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주체

행위능력과 제한능력자 — 되돌릴 수 있게 하되 상대방도 지킨다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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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능력은 스스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다. 제한능력자에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있고, 여기에 후견계약으로 서는 피특정후견인이 이어진다. 미성년자(19세 미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해야 하고,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제5조). 다만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허락된 영업에 관한 행위, 임금의 청구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법원의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 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법원이 정한 범위와 일용품 구입 등 일상적 행위는 취소하지 못한다. 피한정후견인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원칙은 반대다 — 스스로 할 수 있고 법원이 동의를 받도록 정한 행위만 동의가 필요하다. 상대방을 위해서는 최고권(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확답을 촉구), 철회권·거절권(선의의 상대방), 속임수를 쓴 제한능력자의 취소권 배제가 마련되어 있다. 취소하면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만 돌려주면 된다.
제도의 축은 성년후견은 못 하는 것이 원칙, 한정후견은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는 뒤집힘이다. 능력이 「결여」인지 「부족」인지에 따라 원칙과 예외가 통째로 뒤집히므로, 이 한 줄을 붙잡으면 어느 행위가 취소되는지가 저절로 갈린다. 그리고 상대방 보호 장치가 나란히 놓인 까닭은, 되돌릴 수 있는 힘을 준 만큼 거래 상대가 무한정 불안하지 않게 균형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1. 미성년자 — 동의 없으면 취소, 다만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면 단독으로 가능(제5조).
  2. 피성년후견인은 취소가 원칙, 일용품 구입 등 일상 행위는 취소하지 못한다.
  3. 피한정후견인은 유효가 원칙, 법원이 정한 행위만 동의가 필요하다.
  4. 상대방 보호 — 최고권·철회권·거절권, 속임수를 쓰면 취소권을 잃는다.
  5. 취소해도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만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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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7세 5개월 된 자의 유언행위

만 17세가 되면 유언을 할 수 있고(제1061조), 그 유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도 유효해 취소할 수 없다.

2021년 제24회 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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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권을 수여받고 행한 대리행위

대리인은 행위능력자가 아니어도 되므로 미성년자의 대리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제117조).

2021년 제24회 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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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100만원에 매수한 행위

시가 30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사는 것도 취소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뿐인데(제5조 제1항 단서), 싸게 샀더라도 대금을 낼 의무를 지므로 그 예외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 이득인지 손해인지가 아니라 의무를 지는지로 가른다.

2021년 제24회 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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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써서 자신을 능력자로 상대방이 오신하게 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

속임수로 능력자로 믿게 했다면 취소할 수 없다(제17조 제1항).

2021년 제24회 6번 문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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