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미성년자 — 동의 없으면 취소, 다만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면 단독으로 가능(제5조).
- 피성년후견인은 취소가 원칙, 일용품 구입 등 일상 행위는 취소하지 못한다.
- 피한정후견인은 유효가 원칙, 법원이 정한 행위만 동의가 필요하다.
- 상대방 보호 — 최고권·철회권·거절권, 속임수를 쓰면 취소권을 잃는다.
- 취소해도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만 반환한다.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일상 행위가 예외다.
능력이 「부족」.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이 정한 행위가 예외다.
| 장치 | 누가 쓰나 | 요건 |
|---|---|---|
| 최고권 | 선의·악의 가리지 않고 |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확답 촉구 |
| 철회권 | 선의의 상대방 | 아직 추인 전, 계약에 한한다 |
| 거절권 | 선의의 상대방 | 단독행위를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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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능력자가 속임수를 써서 능력자로 믿게 했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판례는 단순히 성년이라고 말한 것만으로는 속임수로 보지 않고, 위조된 동의서를 내미는 것처럼 적극적인 기망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그 보호를 무기로 삼는 것을 막되, 그 문턱을 낮추면 제도 자체가 무력해지기 때문이다.
만 17세 5개월 된 자의 유언행위
만 17세가 되면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어 미성년을 이유로 취소하지 못한다(민법 제1061조, 제1062조).
2021년 제24회 6번 문제 보기 →시가 300만원 상당의 물품을 100만원에 매수한 행위
싸게 샀더라도 대금 지급 의무를 지므로 권리만 얻는 행위가 아니어서, 동의 없이 했다면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5조).
2021년 제24회 6번 문제 보기 →미성년자가 속임수를 써서 자신을 능력자로 상대방이 오신하게 하여 이루어진 법률행위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했다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민법 제17조 제1항).
2021년 제24회 6번 문제 보기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