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행위능력은 스스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지위다. 제한능력자에는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있고, 여기에 후견계약으로 서는 피특정후견인이 이어진다. 미성년자(19세 미만)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법률행위를 해야 하고, 동의 없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제5조). 다만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는 행위, 처분이 허락된 재산의 처분, 허락된 영업에 관한 행위, 임금의 청구는 단독으로 할 수 있다. 피성년후견인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법원의 심판을 받은 사람으로 그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으나, 법원이 정한 범위와 일용품 구입 등 일상적 행위는 취소하지 못한다. 피한정후견인은 능력이 부족한 사람으로 원칙은 반대다 — 스스로 할 수 있고 법원이 동의를 받도록 정한 행위만 동의가 필요하다. 상대방을 위해서는 최고권(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해 확답을 촉구), 철회권·거절권(선의의 상대방), 속임수를 쓴 제한능력자의 취소권 배제가 마련되어 있다. 취소하면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만 돌려주면 된다.
이해하기
제도의 축은 성년후견은 못 하는 것이 원칙, 한정후견은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라는 뒤집힘이다. 능력이 「결여」인지 「부족」인지에 따라 원칙과 예외가 통째로 뒤집히므로, 이 한 줄을 붙잡으면 어느 행위가 취소되는지가 저절로 갈린다. 그리고 상대방 보호 장치가 나란히 놓인 까닭은, 되돌릴 수 있는 힘을 준 만큼 거래 상대가 무한정 불안하지 않게 균형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핵심 포인트
- 미성년자 — 동의 없으면 취소, 다만 권리만 얻거나 의무만 면하면 단독으로 가능(제5조).
- 피성년후견인은 취소가 원칙, 일용품 구입 등 일상 행위는 취소하지 못한다.
- 피한정후견인은 유효가 원칙, 법원이 정한 행위만 동의가 필요하다.
- 상대방 보호 — 최고권·철회권·거절권, 속임수를 쓰면 취소권을 잃는다.
- 취소해도 제한능력자는 현존이익만 반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