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1년 제58회

제3편 당사자소송형식적 당사자소송(보상금증감청구소송)

80.甲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거나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거나 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1년 행정소송법 80번 해설

정답: 5번

  1. ① 甲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O

    수용재결에 불만이 있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 제1항).

  2. ② 甲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로 수용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이의신청을 거쳤어도 겨눌 것은 수용재결이라 그 위원회가 피고가 된다(대법원 2008두1504).

  3. ③ 甲은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다투는 것이 재결이 아니라 보상금 액수여서 토지수용위원회를 피고에서 빼고 상대편인 사업시행자를 마주 세운다(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 제2항).

  4. ④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정답: O

    재결 자체가 아니라 보상금만 다투므로 형식적 당사자소송에 든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5. ⑤ 수용재결취소소송과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은 병합하여 제기할 수 없다.

    정답: X

    보상금증액청구는 수용재결 취소소송에 붙여 낼 수 있는 관련청구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10조 제2항).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

Download on the출시준비중Google Pl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