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1년 제58회

제2편 항고소송제소기간

53.행정소송의 제기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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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행정소송법 5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행정심판에 의한 감액명령재결에 따른 감액처분이 있은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감액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

    정답: X

    유리하게 줄어든 때에는 줄어든 내용의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기간을 센다(대법원 2004두9302).

  2. ② 소의 종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소에 대한 제소기간의 준수는 소의 변경이 허가된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정답: X

    허가된 때를 기준으로 삼으면 기간이 지나 버리므로, 법은 처음 소를 낸 시점으로 끌어와 지켜 준다(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제14조 제4항).

  3. ③ 행정심판을 거친 후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심판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O

    심판을 거쳐 내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 안이다(대법원 2008두10560).

  4. ④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하에서 행정심판이 제기된 후 3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는 경우 언제든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X

    30일이 아니라 60일이 지나도 재결이 없을 때 심판을 건너뛸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1호).

  5. ⑤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의 경우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정답: X

    무효를 선언해 달라는 뜻으로 낸 취소소송에도 제소기간의 벽이 그대로 선다(대법원 84누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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