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1년 제58회

제2편 항고소송협의의 소의 이익(권리보호의 필요)

61.행정소송법 상 법률상 이익 유무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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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행정소송법 61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처분 후에 공장건축허가처분이 있은 경우, 공장설립승인처분이 취소된 이후에는 공장건축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정답: X

    승인이 지워져도 건축허가가 살아 남아 있는 한 그것을 다툴 이익은 남는다(대법원 2015두3485).

  2. ②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법인세법 상 소득처분을 경정하면서 일부 항목은 증액을 하고 동시에 다른 항목은 감액을 한 결과 전체로서 소득처분금액이 감소된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정답: X

    증액과 감액을 합쳐 금액이 줄었다면 법인에 불리한 처분이 아니어서 다툴 이익이 없다(대법원 2009두5510).

  3. ③ 파면처분이 있은 후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당연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파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

    정답: X

    파면된 때부터 당연퇴직일까지 빼앗긴 이익이 남아 있어 파면을 다툴 수 있다(대법원 85누39).

  4. ④ 주유소 운영사업자 선정처분이 내려진 경우, 불선정된 사업자는 경원관계에 있는 사업자에 대한 선정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고 자신에 대한 불선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정답: O

    경원자 허가를 건드리지 않아도 제 거부처분을 지우면 다시 심사받을 길이 열린다(대법원 2013두27517).

  5. ⑤ 행정청이 공무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한 후 다시 새로운 직위해제사유에 기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이전에 한 직위해제처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

    정답: X

    새 사유를 들어 다시 직위해제를 했다면 앞선 처분을 다툴 이익은 사라진다(대법원 2003두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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