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1년 제58회

제2편 항고소송피고적격

55.취소소송의 피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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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행정소송법 5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교육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의 경우 의결기관인 지방의회가 아니라 시ㆍ도교육감이 피고가 된다.

    정답: O

    교육에 관한 조례를 다툴 때 피고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시·도교육감이다(대법원 95누8003).

  2. ② 행정심판의 재결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정답: O

    재결에만 붙은 흠을 다툴 때는 그 재결을 한 행정심판위원회가 피고가 된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제19조 단서).

  3. ③ 세무서장의 위임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한 공매처분에 대하여 세무서장을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를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경정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O

    공매를 실제로 한 수임청이 피고여서 법원은 석명권으로 피고를 바로잡게 한다(대법원 96누1757).

  4. ④ 내부위임의 경우 처분권한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수임기관이 자신의 이름으로 처분을 하였더라도 위임청이 피고가 된다.

    정답: X

    권한이 넘어가지 않았어도 제 이름으로 처분한 수임기관이 피고다 — 위임청이 아니다(대법원 94누2763).

  5. ⑤ 토지수용위원회가 처분청인 경우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토지수용위원회가 피고가 된다.

    정답: O

    위원장이 아니라 처분을 한 토지수용위원회 자체가 피고 자리에 선다(행정소송법 제1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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