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1년 제58회

제2편 항고소송일부취소판결

77.일부취소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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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행정소송법 77번 해설

정답: 5번

  1. ①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부과금액을 산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당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한다.

    정답: O

    낸 자료로 정당한 부담금이 셈해지면 그 금액을 넘는 부분만 지운다(대법원 99두5542).

  2. ② 재량행위인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없다.

    정답: O

    과징금은 재량에 맡겨져 있어 한도를 넘었어도 법원이 초과분만 떼어 낼 수 없다(대법원 98두2270).

  3. ③ 수개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하나의 과징금납부명령을 한 경우 일부의 위반행위만이 위법하더라도 그 일부의 위반행위를 기초로 한 과징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면 과징금납부명령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

    정답: O

    위법한 일부의 몫을 따로 셈할 자료가 없으면 납부명령 전체를 지울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5두3172).

  4. ④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다면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정답: O

    나눌 수 있는 처분이라면 지워진 그 부분에 한해서만 효력이 생긴다(대법원 2015두48129).

  5. ⑤ 여러 처분사유에 관하여 하나의 제재처분을 하였을 때 그중 일부가 적법하지 않다면 나머지 처분사유만으로 정당성이 인정되더라도 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정답: X

    남은 사유만으로도 처분이 설 수 있으면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지워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두6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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