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1년 제58회

제4편 객관적 소송민중소송

49.지방자치법 상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일정한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이 있는 위법한 행위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소송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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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년 행정소송법 4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기관소송

    정답: X

    주민이 단체장을 상대로 내는 소송이라 국가·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 다툼에 해당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4호).

  2. ② 민중소송

    정답: O

    감사청구한 주민이 제 이익과 무관하게 내는 주민소송은 민중소송이다 — [개정] 지금은 제22조(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3. ③ 당사자소송

    정답: X

    공법상 법률관계의 한쪽을 피고로 삼아 권리관계를 가리는 소송이 아니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4. ④ 항고소송

    정답: X

    제 법률상 이익을 지키려고 처분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시정을 구하는 소송이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1호).

  5. ⑤ 취소소송

    정답: X

    취소소송은 항고소송의 한 갈래를 부르는 이름일 뿐 주민소송의 이름이 아니다(행정소송법 제4조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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