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1년 제58회

제2편 항고소송제3자의 원고적격(경업자ㆍ경원자ㆍ인근주민)

59.항고소송상 원고적격에 관한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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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행정소송법 5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채석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채석허가취소처분에 대하여 수허가자의 지위를 양수한 양수인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

    정답: O

    명의변경신고를 할 수 있는 양수인의 지위는 법령이 지켜 주는 이익이다(대법원 2001두6289).

  2. ② 환경부장관이 생태ㆍ자연도 1등급 지역을 2등급으로 변경하는 처분에 대해 1등급 권역 인근주민은 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정답: O

    등급 조정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고 주민이 얻는 것은 반사적 이익뿐이다(대법원 2011두29052).

  3. ③ 대한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 고시인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 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정답: O

    의사들의 단체일 뿐 요양급여 관계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고시를 다툴 자리가 없다(대법원 2003두11988).

  4. ④ 이른바 예탁금회원제 골프장의 기존회원은 골프장시설업자의 회원모집계획서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검토결과통보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정답: X

    허위 공정확인서나 예정인원을 넘긴 모집은 기존회원의 지위를 흔들어 다툴 이익이 생긴다(대법원 2006두16243).

  5. ⑤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은 도지사의 시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정답: O

    조합은 고속버스사업자가 아니어서 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된다고 말할 수 없다(대법원 89누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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