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1년 제58회

제1편 행정소송 개관민사소송의 선결문제와 행정소송

62.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선결문제로 되어 당해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이를 심리ㆍ판단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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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행정소송법 62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O

    직권으로 증거를 조사하는 규정이 선결문제를 가리는 민사법원에도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제26조).

  2. ②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다.

    정답: O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끌어들이는 규정도 준용 목록에 들어 있다(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제17조).

  3. ③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재결을 행한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심판에 관한 기록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정답: O

    재결을 한 행정청에 심판기록을 내라고 명하는 규정도 함께 준용된다(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제25조).

  4. ④ 법원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X

    민사법원이 가릴 수 있는 것은 효력 유무와 존재 여부까지고 취소권은 준용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

  5. ⑤ 소송비용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참가인이었던 행정청이 소속하는 국가에 그 효력을 미친다.

    정답: O

    소송비용 재판의 효력이 국가에 미친다는 규정도 준용 목록에 실려 있다(행정소송법 제11조 제1항·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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