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1년 제58회

제2편 항고소송간접강제

64.취소소송의 제1심 수소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없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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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행정소송법 64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처분 후 처분청이 없게 된 경우에 피고를 경정하는 행위

    정답: O

    처분청이 없어진 때의 피고경정은 신청이 없어도 법원이 한다(행정소송법 제14조 제6항).

  2. ② 집행정지의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정지사유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하는 행위

    정답: O

    정지사유가 사라진 때의 취소는 당사자 신청과 직권이 나란히 적혀 있어 법원이 먼저 나설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4조 제1항).

  3. ③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를 그 소송에 참가시키는 행위

    정답: O

    판결 결과가 제3자의 권리까지 건드리므로 법원이 신청을 기다리지 않고 불러들일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

  4. ④ 피고가 아닌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키는 행위

    정답: O

    피고 아닌 다른 행정청을 참가시키는 것도 직권으로 할 수 있게 열어 두었다(행정소송법 제17조 제1항).

  5. ⑤ 행정청이 거부처분취소판결에 따른 재처분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는 행위

    정답: X

    간접강제는 당사자가 신청해야 움직이고 법원이 먼저 나서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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