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1년 제58회

제2편 항고소송위법판단의 기준시

71.甲은 2021. 5. 24. 영업허가거부처분을 받고 그 다음 날 그 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심리를 진행한 후 2021. 12. 3. 변론을 종결하였고, 선고기일은 2021. 12. 17.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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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년 행정소송법 71번 해설

정답: 5번

  1. ① 甲은 사실상태에 대한 입증을 2021. 12. 17.까지 할 수 있다.

    정답: X

    입증은 선고일이 아니라 변론이 닫히는 12월 3일까지 할 수 있다(대법원 2009두11843).

  2. ② 법원은 2021. 12. 17.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X

    선고일의 법령과 사실을 잣대로 삼지 않는다 — 기준은 처분이 있던 때다(대법원 2009두11843).

  3. ③ 법원은 2021. 12. 3. 당시의 법령과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X

    변론이 닫힌 때가 아니라 거부처분이 있던 5월 24일을 기준으로 가린다(대법원 2009두11843).

  4. ④ 법원은 2021. 5. 24. 당시 존재하였던 자료나 행정청에 제출되었던 자료만으로 2021. 5. 24.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X

    처분 당시 있던 자료에 갇히지 않고 뒤에 나온 자료까지 아울러 볼 수 있다(대법원 2009두11843).

  5. ⑤ 법원은 2021. 12. 3.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2021. 5. 24. 당시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하고 그 사실에 기초하여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정답: O

    변론종결까지 나온 모든 자료로 처분 당시의 객관적 사실을 확정해 위법을 가린다(대법원 2009두1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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