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1년 제58회

제2편 항고소송원처분주의와 재결취소소송

66.교원 징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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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행정소송법 6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처분은 취소소송의 대상이다.

    정답: X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교원 사이는 공법상 권력관계가 아니라 그 징계는 처분이 아니다(대법원 92누13707).

  2. ② 사립학교 교원 징계와 국립학교 교원 징계 모두 취소소송에 있어 원처분주의가 적용된다.

    정답: O

    국립이든 사립이든 소송에서 겨누는 것은 재결이 아니라 원처분이다(행정소송법 제19조).

  3. ③ 학교법인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은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

    정답: O

    학교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내어 권리를 되찾는 길도 함께 열려 있다(대법원 92누13707).

  4. ④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O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행정심판의 재결이 아니라 그 자체가 다툴 처분이다(대법원 92누13707).

  5. ⑤ 사립학교 교원 징계에 대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은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까지 미친다.

    정답: O

    그 결정의 기속력은 주문뿐 아니라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까지 뻗는다(대법원 2012두12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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