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1년 제58회

제2편 항고소송소의 변경(소 종류의 변경ㆍ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57.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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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행정소송법 57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청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공격ㆍ방어 방법의 변경은 소의 변경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O

    청구를 뒷받침하는 공격·방어 방법만 바꾸는 것은 청구 자체를 바꾸는 일이 아니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2. ② 당사자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변경하는 경우 취소소송의 제소기간 등 소송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O

    당사자소송을 취소소송으로 바꾸면 바뀐 소가 제소기간 같은 요건을 갖춰야 한다(행정소송법 제42조·제21조).

  3. ③ 행정청이 처분을 변경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청구취지 또는 청구원인을 변경할 수 있다.

    정답: X

    처분이 바뀌었을 때의 소 변경은 원고가 신청해야 하고 법원이 먼저 나서지 못한다(행정소송법 제22조 제1항).

  4. ④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O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준용 목록에는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 없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

  5. ⑤ 민사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정답: O

    민사로 잘못 낸 사건은 항고소송으로 바꾸도록 석명권을 써서 이끌어야 한다(대법원 2019다26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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