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1년 제58회

제2편 항고소송소의 변경(소 종류의 변경ㆍ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65.소의 변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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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행정소송법 65번 해설

정답: 5번

  1. ①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신청은 처분이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정답: X

    기산점은 변경된 날이 아니라 안 날이어서, 모르는 사이 60일이 흘러가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22조 제2항).

  2. ② 항고소송에서 당사자소송으로 소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피고의 변경이 있는 경우 법원은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정답: X

    결정이 있으면 종전 소송은 취하된 것으로 보아 정리되므로 각하 판결을 따로 낼 일이 없다(행정소송법 제21조 제4항·제14조 제5항).

  3. ③ 행정소송법 이 정하는 소의 변경은 그 법조에 의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것으로서 민사소송법 상의 소의 변경을 배척한다.

    정답: X

    행정소송법이 따로 둔 소의 변경은 민사소송법의 소 변경을 밀어내지 않는다(대법원 99두9407).

  4. ④ 청구의 원인을 변경하는 형태의 소의 변경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X

    청구의 취지만이 아니라 원인을 바꾸는 형태의 소 변경도 할 수 있다(대법원 99두9407).

  5. ⑤ 사실심의 변론이 일단 종결되었더라도 그 후 변론이 재개되었다면 사실심 법원은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정답: O

    변론이 다시 열렸다면 사실심 법원은 그때도 소의 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행정소송법 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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