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1년 제58회

제2편 항고소송사정판결

72.사정판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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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행정소송법 72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징계면직된 검사의 복직이 검찰조직의 안정과 인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사정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유라고 볼 수 없다.

    정답: O

    조직의 안정과 인화가 흔들린다는 정도로는 현저히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보지 않는다(대법원 2000두7704).

  2. ② 법원은 판결의 주문에서 처분등이 위법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위법하다는 판단이 이유가 아니라 주문에 담겨야 뒤의 배상 다툼에서 그대로 쓰인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

  3. ③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하거나 상당한 구제방법을 취할 것을 피고에게 명할 수 있다.

    정답: X

    구제방법은 원고가 병합해 청구하는 것이지 법원이 피고에게 명할 몫이 아니다(행정소송법 제28조 제3항).

  4. ④ 사정판결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명백한 주장이 없는 경우에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기초로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정답: O

    공공복리를 재는 예외적 판단이라 당사자 주장에 매이지 않고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 직권으로 한다(대법원 2005두2506).

  5. ⑤ 당연무효의 행정처분을 소송목적물로 하는 행정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정답: O

    당연무효인 처분을 목적물로 삼은 소송에서는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대법원 84누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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