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1년 제58회

제2편 항고소송기속력과 재처분의무

74.확정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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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행정소송법 74번 해설

정답: 5번

  1. ① 행정청은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위법한 결과를 제거하는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

    정답: O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행정청은 그 처분이 남긴 위법한 결과까지 치워야 한다(대법원 2020두34070).

  2. ② 종전 처분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를 들어서 새로이 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다.

    정답: O

    기본적 사실관계가 다른 사유라면 그것을 들어 새 처분을 해도 기속력에 걸리지 않는다(대법원 2019두55675).

  3. ③ 거부처분 후에 법령이 개정ㆍ시행된 경우에는 개정된 법령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O

    처분의 적법 여부는 그 처분을 할 때의 법령으로 재므로, 뒤에 바뀐 법령은 새 사유가 되어 재처분에 든다(대법원 97두22).

  4. ④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인 행정처분이 있은 후 행정청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갖추어 다시 동일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당해 행정처분은 종전의 무효인 행정처분과 관계없는 새로운 행정처분이다.

    정답: O

    절차가 위법해 무효가 된 처분은 남는 것이 없어 새로 갖춰 한 것은 별개의 처분이다(행정소송법 제30조 제3항).

  5. ⑤ 행정청이 취소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것은 아니다.

    정답: X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은 허용되지 않을뿐더러 흠이 중대·명백해 당연무효다(대법원 90누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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