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1년 제58회

제2편 항고소송형성력과 제3자효

78.판결에 의한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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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행정소송법 78번 해설

정답: 3번

  1. ①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당해 행정처분의 효력은 처분 시에 소급하여 소멸하고 처음부터 당해 처분이 행하여지지 않았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된다.

    정답: O

    쟁송으로 취소되면 그 처분은 처분한 때로 소급해 힘을 잃는다(대법원 93도277).

  2. ② 조합설립인가처분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에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그 취소판결 전에 사업시행자로서 한 처분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O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면 그 전에 사업시행자로서 한 처분도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대법원 2008다95885).

  3. ③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판결은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정답: X

    기득권과 공익을 견주는 잣대는 행정청이 스스로 거둘 때의 것이지 판결로 지울 때의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4두41190).

  4. ④ 처분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정답: O

    처분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소송 밖에 있던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5. ⑤ 취소판결 자체의 효력으로써 행정처분을 기초로 하여 새로 형성된 제3자의 권리까지 당연히 그 행정처분 전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O

    취소판결이 났다고 그 위에 세워진 제3자의 등기가 저절로 지워지지는 않는다(대법원 83다카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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