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1년 제58회

제2편 항고소송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심리ㆍ판결과 준용규정

75.부작위위법확인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그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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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행정소송법 7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정답: O

    취소판결의 제3자효 규정이 준용되어 판결의 힘이 제3자에게도 미친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제29조).

  2. ②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정답: O

    피고였던 행정청뿐 아니라 그 사건에 관계되는 다른 행정청까지 판결 취지를 따라야 한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제30조 제1항).

  3. ③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정답: O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해 다시 처분할 의무를 진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제30조 제2항).

  4. ④ 행정청이 이전에 신청한 내용대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배상금을 명할 수 있다.

    정답: X

    간접강제는 판결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않을 때 붙지, 신청한 대로 안 해 준다고 붙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제34조 제1항).

  5. ⑤ 제3자에 의한 재심청구는 확정판결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O

    안 날부터 30일과 확정일부터 1년 가운데 어느 한쪽만 지나도 재심의 문은 닫힌다(행정소송법 제38조 제2항·제31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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