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1년 제58회

제2편 항고소송소송참가(제3자ㆍ행정청)

69.甲이 A행정청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乙은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의 침해를 받을 수 있다. 乙과 피고가 아닌 B행정청의 소송참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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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행정소송법 69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법원이 B행정청의 소송참가를 결정할 때에는 甲과 A행정청의 의견을 들어야 할 뿐 B행정청의 의견까지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답: X

    행정청을 참가시킬 때에도 당사자와 그 행정청의 의견을 모두 들어야 한다(행정소송법 제17조 제2항).

  2. ② B행정청은 행정소송법 상 행정청의 소송참가를 할 수 있을 뿐 민사소송법 상 보조참가를 할 수는 없다.

    정답: O

    행정청에는 민사소송법상 당사자능력이 없어 보조참가는 못 하고 이 참가만 할 수 있다(대법원 99두1519).

  3. ③ 乙의 소송참가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에 의하여 할 수 있을 뿐 乙 자신이 소송참가를 신청할 수는 없다.

    정답: X

    제3자의 소송참가는 그 제3자 자신도 신청할 수 있도록 열려 있다(행정소송법 제16조 제1항).

  4. ④ 乙은 행정소송법 상 제3자의 소송참가를 할 수 있을 뿐 민사소송법 상 보조참가의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민사소송법 상 보조참가를 할 수는 없다.

    정답: X

    제16조 참가에 해당하지 않아도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로 들어갈 수 있다(대법원 2011두13729).

  5. ⑤ 乙을 소송에 참가시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을 뿐 乙이 현실적으로 소송에 참가하여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乙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정답: X

    참가해 소송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취소판결의 힘은 제3자에게 미친다(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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