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1년 제58회

제2편 항고소송재판관할

56.행정소송의 관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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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행정소송법 56번 해설

정답: 3번

  1. ①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정답: X

    특허심판원 심결을 다투는 소는 특허법원이 전속으로 맡는다(특허법 제186조 제1항).

  2. ② 고의 또는 중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나머지 소송요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법원은 각하해야 한다.

    정답: X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각하할 것이 아니라 관할법원으로 옮겨 주어야 한다(대법원 2015다221569).

  3. ③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것을 당사자소송으로 행정법원에 제기하고 피고가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한 변론을 한 경우, 행정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겼다고 본다.

    정답: O

    피고가 관할을 다투지 않고 본안을 변론했다면 행정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긴다(대법원 2010두22368).

  4. ④ 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를 피고로 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대법원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관할 위반이다.

    정답: X

    원고가 고를 수 있는 법원을 하나 더 열어 둔 조항이어서, 그곳에 냈다고 관할이 어긋나지 않는다(행정소송법 제9조 제2항 제2호).

  5. ⑤ 항고소송을 제기할 것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한 경우 수소법원이 그 항고소송에 대한 관할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면 민사소송으로 심리ㆍ판단할 수 있다.

    정답: X

    수소법원이 항고소송 관할도 가졌다면 민사가 아니라 항고소송으로 가려야 한다(대법원 2015다3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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