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 2021년 제58회

제2편 항고소송행정심판전치주의

54.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경우,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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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1년 행정소송법 54번 해설

정답: 5번

  1. ① ㄱ

    정답: X

    ㄱ만 고르면 모자란다 — 소를 낸 뒤 심판을 거쳐도 변론종결 전이면 흠이 치유된다(대법원 86누29).

  2. ② ㄴ

    정답: X

    ㄴ 하나로 그치지 않는다 — 납세고지에 전심을 거쳤으면 가산금은 따로 거치지 않아도 된다(대법원 85누297).

  3. ③ ㄱ, ㄴ

    정답: X

    ㄷ도 맞다 — 같은 처분으로 같은 의무를 진 앞사람이 이미 기각을 받았으면 뒤사람은 심판을 건너뛴다(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제1호).

  4. ④ ㄴ, ㄷ

    정답: X

    ㄱ이 빠졌다 — 가산금·중가산금 징수처분에는 별도의 전심절차가 필요 없다(대법원 85누297).

  5. ⑤ ㄱ, ㄴ, ㄷ

    정답: O

    셋 다 맞다 — 전치요건이 채워지는 시점은 사실심 변론이 닫힐 때까지로 본다(대법원 86누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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