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2차

형법총론고의·과실

9.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乙이 A를 살해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도와주기 위해 칼을 빌려주었지만, 乙이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않은 경우 甲은 살인예비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甲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甲의 행위는 보험사기의 예비행위에 해당한다.
甲이 A(23세)를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범행 장소를 답사하는 등 예비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의 예비죄로 처벌된다.
甲이 A를 살해하기 위하여 치사량에 필요한 독극물 100g을 모으던 중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의로 중지한 경우 甲은 살인예비죄의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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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사법 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甲은 乙이 A를 살해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도와주기 위해 칼을 빌려주었지만, 乙이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않은 경우 甲은 살인예비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정답: X

    예비죄의 방조는 인정되지 않는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행위를 전제로 하는데 정범이 예비에 그쳤다면 방조할 실행행위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반면 예비의 공동정범은 인정되므로, 예비 단계에 관여한 형태가 무엇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2. 甲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甲의 행위는 보험사기의 예비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X

    예비죄는 처벌규정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사기죄에는 예비 처벌규정이 없다. 보험계약을 체결한 단계는 준비행위에 그쳐 어떤 죄도 되지 않는다. 보험사기의 실행의 착수는 보험금을 청구한 때이므로, 계약 체결과 청구 사이가 통째로 처벌되지 않는 구간이다.

  3. 甲이 A(23세)를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범행 장소를 답사하는 등 예비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의 예비죄로 처벌된다.

    정답: X

    강제추행죄에는 예비·음모를 벌하는 규정이 없다. 답사 같은 준비행위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예비죄는 조문에 명시된 죄에서만 성립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지문이다.

  4. 甲이 A를 살해하기 위하여 치사량에 필요한 독극물 100g을 모으던 중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의로 중지한 경우 甲은 살인예비죄의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정답: X

    중지미수는 실행에 착수한 뒤 그만둔 경우에 적용된다. 예비 단계에서 그만둔 것에는 중지미수 규정을 적용하거나 준용하지 않는다. 예비죄에는 애초에 미수라는 단계가 없기 때문이고, 그래서 예비 후 자의로 그만두어도 예비죄는 그대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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