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2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주거침입죄·비밀침해죄

17.주거침입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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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사법 17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다가구용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정답: O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계단·복도는 거주자들이 일상적으로 쓰며 평온을 누리는 공간이다. 그래서 각 세대의 내부만이 아니라 이런 공용부분도 주거에 해당한다.

  2. 주거침입죄의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며,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태양은 사실상의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를 평가할때고려할요소중하나이지만주된평가요소가될수없다.

    정답: X

    침입인지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지가 아니라 사실상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태양인지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다. 겉으로 드러난 출입 방법이 부수적 요소가 아니라 주된 판단기준이다. 두 기준의 주종이 뒤바뀌어 있다.

  3. 다른 사람의 주택에 무단 침입한 범죄사실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그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퇴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한 경우, 위 판결 확정 이후의 행위는 별도의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정답: O

    주거침입죄는 계속범이라 침입상태가 이어지는 동안 범죄도 계속된다.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 재판에서 심리한 시점까지만 미치므로, 그 뒤에도 머문 부분은 새로운 범죄가 된다.

  4. 행위자 자신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공동거주자는 자기 주거에 들어가는 것이라 원칙적으로 침입이 아니다. 다만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했거나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잃은 뒤라면 더는 자기 주거라 할 수 없어 침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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