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행위자 자신이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지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정답: O
자신이 공동으로 거주·관리하는 주거에 들어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침입이 아니지만, 공동생활에서 이탈했거나 사실상의 지배를 잃었다면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대판 2020도6085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