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년 2차

형법총론교사범·종범·간접정범

22.재산에 대한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날치기와 같이 강력적으로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때로는 피해자를 전도시키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가 있고, 그와 같은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억압을목적으로함이없이점유탈취의과정에서우연히가해진 경우라도 이는 강도치상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甲이 술집 운영자 A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A를 유인·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형법」 제370조 (경계침범)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계라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면 이는 이 법조에서 말하는 경계라고 할 것이다.
㉣甲이 A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건물과 기계·기구를 A의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한 경우에 甲이 담보유지의무를 위반하여 A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건물을 철거 및 멸실등기하고, 기계·기구를 양도한 행위만으로는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여 A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사업비용을 대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甲 소유의 건물 5층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A가 그 비용을 입금하지 않자 甲이 A의 가족을 내쫓을 목적으로 5층 현관문에 설치된, 甲소유의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乙(甲의 아들)에게 지시하여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乙이 변경한 경우에 乙에게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甲의 권리행사방해교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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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형사법 22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 날치기와 같이 강력적으로 재물을 절취하는 행위는 때로는 피해자를 전도시키거나 부상케 하는 경우가 있고, 그와 같은 결과가 피해자의 반항억압을목적으로함이없이점유탈취의과정에서우연히가해진 경우라도 이는 강도치상죄로 의율함이 타당하다.

    정답: X

    날치기 중 반항을 억압할 목적 없이 우연히 넘어뜨리거나 다치게 한 경우는 강도가 아니라 절도이므로, 강도치상죄로 의율할 수 없다(형법 제337조, 대판 2003도2316).

  2. ㉡ 甲이 술집 운영자 A로부터 술값의 지급을 요구받자 A를 유인·폭행하고 도주함으로써 술값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형법」 제335조의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준강도의 주체는 절도범인인데 술값 지급을 면하려는 것은 절도가 아니므로, 폭행하고 도주했어도 준강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형법 제335조, 대판 2014도2521).

  3. ㉢ 「형법」 제370조 (경계침범)에서 말하는 경계는 반드시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비록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계라고 하더라도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이면 이는 이 법조에서 말하는 경계라고 할 것이다.

    정답: O

    경계침범죄의 경계는 법률상 정당한 경계와 맞지 않아도,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묵시적 합의로 정해진 것이면 보호 대상이 된다(형법 제370조).

  4. ㉣ 甲이 A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의 건물과 기계·기구를 A의 근저당권의 목적물로 제공한 경우에 甲이 담보유지의무를 위반하여 A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건물을 철거 및 멸실등기하고, 기계·기구를 양도한 행위만으로는 물건을 손괴 또는 은닉하여 A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행위로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정답: X

    근저당 목적 건물을 철거·멸실등기하고 기계·기구를 양도하면 물건을 손괴·은닉해 근저당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 권리행사방해죄가 된다(형법 제323조, 대판 2020도14735).

  5. ㉤ 사업비용을 대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甲 소유의 건물 5층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는 A가 그 비용을 입금하지 않자 甲이 A의 가족을 내쫓을 목적으로 5층 현관문에 설치된, 甲소유의 디지털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변경할 것을 乙(甲의 아들)에게 지시하여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乙이 변경한 경우에 乙에게는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고, 甲의 권리행사방해교사죄도 성립할 수 없다.

    정답: O

    권리행사방해의 객체는 자기 물건이어야 하는데 乙은 도어락 소유자가 아니어서 정범이 될 수 없고, 정범이 없으니 甲의 교사범도 성립하지 않는다(형법 제323조, 대판 2022도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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