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차 목록☆북마크문항 바로가기28/40 문항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323334353637383940형사법 · 2024년 2차수사수사의 종결과 수사준칙28.「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①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②위의 ①에 따라 검사로부터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기록 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③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④수사의 경합에 따라 사건송치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며,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 사법경찰관은해당 영장에 기재된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수 없다.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정답 확인해설 보기▾2024년 형사법 28번 해설해설 복사정답: 4번해설 요약정답은 ④입니다.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정답: O법령위반이나 인권침해가 의심되면 검사는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수사 과정을 사후에 들여다볼 통로를 열어 둔 것이다. 이 절차는 원본이 아니라 등본을 받는 데서 시작해, 수사 자체는 사법경찰관이 계속하도록 설계되어 있다.② 위의 ①에 따라 검사로부터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기록 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정답: O송부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보내야 하고, 그 기한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이다. 시정조치 요구 절차가 늘어지지 않도록 기간을 못 박아 둔 것이다.③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정답: O같은 범죄사실을 함께 수사하게 되면 검사가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는 내용과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한다. 구두로 하면 근거가 남지 않기 때문이다.④ 수사의 경합에 따라 사건송치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며,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 사법경찰관은해당 영장에 기재된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수 없다.정답: X수사 경합의 원칙은 검사가 우선이지만 예외가 있다.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사법경찰관이 먼저 영장을 신청했다면 그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다. 먼저 움직인 쪽을 존중하는 예외를 지워 놓은 것이 오류다.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수사의 종결과 수사준칙 →← 27번29번 →나만의 메모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로그인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Download on theApp StoreGoogle Play출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