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년 2차

수사수사의 종결과 수사준칙

28.「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시정조치요구 등), 제197조의4(수사의 경합)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년 형사법 28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과정에서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의 신고가 있거나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정답: O

    시정조치요구 절차는 법령위반·인권침해·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될 때 등본 송부 요구로 시작해, 시정조치 요구와 불이행 시 송치 요구로 이어진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1항, 제3항, 제5항).

  2. ② 위의 ①에 따라 검사로부터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건기록 등본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

    정답: O

    등본 송부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요구받은 날부터 7일 안에 등본을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3 제2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2항).

  3.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에는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정답: O

    같은 범죄사실을 함께 수사하게 되면 검사는 송치를 요구할 수 있고, 그 요구는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한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제1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9조 제1항).

  4. ④ 수사의 경합에 따라 사건송치를 요구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하며,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 사법경찰관은해당 영장에 기재된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수 없다.

    정답: X

    송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송치해야 하지만, 검사의 영장 청구보다 사법경찰관의 영장 신청이 앞섰다면 그 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은 계속 수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제2항).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 게시판입니다. 개인 기록은 아래 개인 메모를 이용하세요.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개인 메모 · 나만 보기

다른 방문자에게 공개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하고 비공개 메모 저장 →

이 기출이 도움이 됐다면, 봄기출 앱에서도 공부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