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2차

형법총론법조경합·상상적경합·실체적경합·포괄일죄

11.「형법」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와 제263조(동시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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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사법 11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2인 이상이 상호의사의 연락이 없이 동시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인에 대하여 그 죄를 논하여야 하나,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면, 독립행위경합 등의 문제는 아예 제기될 여지가 없다.

    정답: O

    독립행위의 경합은 의사연락이 없을 때의 문제다. 의사연락이 있어 공동정범이 되면 결과 전체에 대해 함께 책임지므로 원인된 행위를 가릴 필요가 없다.

  2. 독립행위가 경합하더라도 결과 발생의 원인이 분명한 경우, 결과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행위를 한 행위자는 의도한 범죄의 기수범이 되고, 결과와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는 행위를 한 행위자는 그 죄의 미수범 또는 무죄가 된다.

    정답: O

    원인이 밝혀지면 그 행위를 한 사람은 기수, 인과관계가 없는 사람은 미수가 된다. 미수 처벌규정이 없는 죄라면 무죄가 된다. 제19조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때 비로소 작동한다.

  3.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동 규정은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정답: O

    동시범 특례는 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예외규정이다. 강간치상죄는 보호법익이 달라 이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예외규정을 넓히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가 된다.

  4.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정답: X

    조문은 「상해의 결과」라고만 적었지만, 상해가 더 무거워진 사망의 결과에도 이 특례를 적용한다. 상해치사·폭행치사가 그 예다. 조문의 문언만 보고 사망을 배제한 것이 오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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