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년 2차

형법총론법조경합·상상적경합·실체적경합·포괄일죄

11.「형법」 제19조(독립행위의 경합)와 제263조(동시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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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형사법 11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2인 이상이 상호의사의 연락이 없이 동시에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인에 대하여 그 죄를 논하여야 하나, 상호의사의 연락이 있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면, 독립행위경합 등의 문제는 아예 제기될 여지가 없다.

    정답: O

    의사 연락 없이 동시에 범죄를 저지를 때 문제되는 것이 독립행위의 경합이므로, 의사 연락이 있어 공동정범이 되면 독립행위 경합은 따질 필요가 없다(형법 제19조, 대판 97도1740).

  2. ② 독립행위가 경합하더라도 결과 발생의 원인이 분명한 경우, 결과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행위를 한 행위자는 의도한 범죄의 기수범이 되고, 결과와 인과관계가 판명되지 않는 행위를 한 행위자는 그 죄의 미수범 또는 무죄가 된다.

    정답: O

    독립행위가 경합해도 결과의 원인 행위가 밝혀지면 그 행위자는 기수범이 되고,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행위자는 미수범이 되거나 미수 처벌 규정이 없으면 무죄다(형법 제19조).

  3. ③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상해와 폭행죄에 관한 특별규정으로서 동 규정은 그 보호법익을 달리하는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할 수 없다.

    정답: O

    동시범 규정은 상해와 폭행에 관한 특별규정이라, 보호법익이 다른 강간치상죄에는 적용하지 않는다(형법 제263조, 대판 84도372).

  4. ④ 「형법」 제263조의 동시범은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정답: X

    시간 차가 있는 독립된 상해·폭행이 경합해 사망했는데 원인 행위가 밝혀지지 않으면, 동시범 규정을 적용해 공동정범의 예로 처벌한다(형법 제263조, 대판 2000도2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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