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년 2차

형법총론부작위범·결과적가중범

7.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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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형사법 7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X

    고의범을 결과적 가중범보다 더 무겁게 벌하는 규정이 없으면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하고, 더 무거운 규정이 있을 때에만 두 죄가 상상적 경합이 된다(대판 2008도7311).

  2. ②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O

    재물을 강취한 뒤 살해하려고 사람이 있는 건조물에 불을 질러 숨지게 하면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가 모두 성립하고, 두 죄는 상상적 경합이다(대판 98도3416).

  3. ③ 결과적 가중범은 그 중한 결과가 고의적인 기본범죄에 전형적으로 내포된 잠재적인 위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일반의 과실범의 결과 야기보다 행위반가치가 크다.

    정답: O

    결과적 가중범의 무거운 결과는 고의의 기본범죄에 들어 있는 전형적 위험이 실현된 것이라, 일반 과실범보다 행위반가치가 커서 무겁게 벌한다(형법 제15조 제2항).

  4. ④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할 뿐 이와 별도로 특수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O

    직무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위험한 물건을 들고 고의로 상해를 가해도, 고의범을 더 무겁게 벌하는 규정이 없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한다(형법 제144조 제2항, 대판 2008도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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