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2차

형법총론부작위범·결과적가중범

7.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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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사법 7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서 고의로 중한 결과를 발생하게 한 행위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고의범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에 정한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고의범과 결과적 가중범이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X

    고의범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상상적 경합이 된다. 그런 규정이 없다면 결과적 가중범이 고의범을 흡수해 특별관계가 되어 결과적 가중범만 성립한다. 조건과 결론이 서로 바뀌어 있다.

  2.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O

    불을 놓아 사람을 죽인 하나의 행위가 강도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치사라는 두 죄에 해당한다. 행위가 하나이므로 상상적 경합이 된다. 방화치사는 사망에 고의가 없어도 성립하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 살해 고의가 있는 강도살인과 함께 설 수 있다는 점이 전제다.

  3. 결과적 가중범은 그 중한 결과가 고의적인 기본범죄에 전형적으로 내포된 잠재적인 위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일반의 과실범의 결과 야기보다 행위반가치가 크다.

    정답: O

    결과적 가중범의 중한 결과는 기본범죄에 이미 들어 있던 위험이 터진 것이다. 우연히 생긴 과실의 결과보다 행위 자체의 반가치가 크고, 그래서 형이 무겁다.

  4.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고의로 상해를 가한 경우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만 성립할 뿐 이와 별도로 특수상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정답: O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라 상해의 고의가 있어도 성립한다. 그리고 특수상해죄보다 형이 무거우므로 그것을 흡수해 이 죄만 성립한다. 앞 지문(①)의 법리가 여기 적용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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