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卜”자형 삼거리에서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을 한 직진 차량 운전자가 대향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는 차량과 교차로 통과시 서로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한 운전자의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는 차와의 충돌은 피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과속이라는 잘못이 사고를 만들어 냈다고 보기 어려워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된다. 「위반이 있었다」와 「그 위반이 결과를 냈다」는 다른 문제다.
② 한국철도공사의 야간 업무에 사용되는 조명탑을 노동조합원 甲이 위법하게 점거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였고, 다른 노동조합원 乙 등이 그 조명탑 아래에서 지지 발언을 하며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지만, 乙 등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나 단결권의 보호 영역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면 乙 등의 조력행위와 甲의 업무방해죄의 실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乙 등에게 업무방해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방조가 되려면 그 조력이 정범의 실행을 쉽게 했다는 관계가 있어야 한다. 지지 발언이나 음식 제공이 표현의 자유·단결권의 보호영역 안에 머문다면 그런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방조범이 서지 않는다.
③ 의료과오사건에서 수술을 마친 후 의사가 복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치를 지연하는 등의 과실로 환자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하였다고 할지라도 환자가 의사의 입원 지시 및 금식 지시를 무시하고 귀가한 사정이 있다면 의사의 과실과 환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단절된다.
정답: X
환자가 지시를 어겼다는 사정은 과실상계의 문제일 뿐 인과관계를 끊지 않는다. 그 뒤에도 의사가 복막염을 진단하고 처치할 기회가 있었는데 지연했다면 그 과실이 사망으로 이어진 것이다. 피해자의 잘못이 겹쳐도 인과관계는 남는다.
④ 거동범에 해당하는 진정부작위범과는 달리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에 해당하므로,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작위의무를 다하였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때 그 부작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정답: O
진정부작위범은 하지 않은 것 자체를 벌하는 거동범이지만,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가 있어야 하는 결과범이다. 그래서 「했더라면 결과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