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년 2차

형법총론인과관계·객관적 귀속

3.인과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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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형사법 3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卜”자형 삼거리에서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을 한 직진 차량 운전자가 대향차선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하는 차량과 교차로 통과시 서로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한 속도를 위반하여 과속운전한 운전자의 잘못과 교통사고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녹색등화에 따라 직진하는 운전자는 대향차가 신호를 어기고 앞을 가로질러 좌회전할 것까지 대비할 의무가 없어, 과속했더라도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대판 92도2579).

  2. ② 한국철도공사의 야간 업무에 사용되는 조명탑을 노동조합원 甲이 위법하게 점거하여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였고, 다른 노동조합원 乙 등이 그 조명탑 아래에서 지지 발언을 하며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지만, 乙 등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일반적 행동의 자유나 단결권의 보호 영역을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면 乙 등의 조력행위와 甲의 업무방해죄의 실현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乙 등에게 업무방해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O

    방조가 되려면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으로 기여해야 하므로, 표현의 자유 범위 안의 지지 발언·음식 제공만으로는 업무방해방조가 되지 않는다(형법 제32조 제1항, 대판 2017도9835).

  3. ③ 의료과오사건에서 수술을 마친 후 의사가 복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치를 지연하는 등의 과실로 환자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하였다고 할지라도 환자가 의사의 입원 지시 및 금식 지시를 무시하고 귀가한 사정이 있다면 의사의 과실과 환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단절된다.

    정답: X

    의사가 복막염 진단·처치를 늦춘 과실로 환자가 사망했다면, 환자가 입원·금식 지시를 어기고 귀가했더라도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끊기지 않는다(대판 2018도2844).

  4. ④ 거동범에 해당하는 진정부작위범과는 달리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에 해당하므로,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작위의무를 다하였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될 때 그 부작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정답: O

    부진정부작위범은 결과범이므로, 기대되는 작위의무를 다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있어야 부작위와 결과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형법 제18조, 대판 2015도6809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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