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2차

증거당사자의 동의와 탄핵증거

39.탄핵증거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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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사법 39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하는 증거로 삼은 변호인 제출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승인서 사본이 비록 공판과정에서 그 입증취지가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제시까지 되었다고 하더라도 증거목록에 기재되지 않았고 증거결정이 있지 아니하였다면,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

    정답: X

    탄핵증거는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 공판에서 입증취지가 밝혀지고 상대방에게 제시되어 다툴 기회가 있었다면 증거목록에 없어도 증거조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도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정답: X

    내용을 부인해 증거능력이 없는 피의자신문조서라도, 임의로 작성된 것이라면 법정진술의 증명력을 다투는 탄핵증거로는 쓸 수 있다. 유죄의 증거로 쓰는 것과 증명력을 다투는 것은 다른 용도다.

  3. 검사가 A에 대하여 참고인조사를 한 후 그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는데, A가 공판정에 나와 참고인진술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모순되는 진술을 하면서 그 조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그 참고인진술조서는 A의 위 법정진술에 대한 탄핵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정답: O

    진정성립이 부인되어 유죄의 증거로는 쓸 수 없는 조서라도, 법정진술과 모순되는 내용이라면 그 진술의 신빙성을 흔드는 탄핵증거로 쓸 수 있다.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데 쓰는 것과 진술의 신빙성을 깎는 데 쓰는 것은 요구되는 자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4.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할 것이지만,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할 필요는 없다.

    정답: X

    탄핵증거를 낼 때에도 상대방에게 방어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려면 어느 증거로 어느 진술을 다투려는지 미리 알려야 하므로, 알릴 필요가 없다는 결론은 앞부분과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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