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년 2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장물죄·손괴죄

21.장물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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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형사법 21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장물취득은 점유를 넘겨받아 사실상 처분권을 얻는 것이라,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해 잠시 쓰려고 건네받은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형법 제362조 제1항, 대판 2003도1366).

  2. ② 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던 중 장물인 정을 알게되었으면서도 계속 보관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하고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시키는 때에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정답: O

    장물인 줄 모르고 보관하다가 알게 된 뒤에도 돌려줄 수 있는데 계속 보관해 피해자의 반환청구를 어렵게 하면 장물보관죄가 된다(형법 제362조 제1항, 대판 87도1633).

  3. ③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하여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행위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였더라도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장물알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장물알선은 장물임을 알고 당사자 사이를 중개하면 성립하고, 실제로 계약이 성립하거나 점유가 넘어갈 필요는 없다(형법 제362조 제2항, 대판 2009도1203).

  4. ④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는 일반의 과실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정답: X

    형법은 일반 과실로 인한 장물죄를 벌하지 않고 업무상과실·중과실만 벌하므로, 이를 일반 과실범의 형을 가중한 구성요건으로 볼 수 없다(형법 제3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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