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2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장물죄·손괴죄

21.장물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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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사법 21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단순히 보수를 받고 본범을 위하여 장물을 일시 사용하거나 그와 같이 사용할 목적으로 장물을 건네받은 것만으로도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정답: X

    장물취득은 그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넘겨받는 것이다. 보수를 받고 잠깐 쓰거나 그러려고 건네받은 정도로는 처분권을 얻은 것이 아니어서 취득이 되지 않는다.

  2. 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던 중 장물인 정을 알게되었으면서도 계속 보관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하고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시키는 때에는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정답: O

    받을 때는 몰랐어도 뒤에 알고서도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피해자의 반환청구를 어렵게 하고 위법한 재산상태를 유지시키는 것이 된다. 그래서 장물보관죄가 성립한다.

  3. 장물인 정을 알면서, 장물을 취득·양도·운반·보관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서서 서로를 연결하여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행위를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였더라도 그 알선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장물의 취득·양도·운반·보관에 관한 계약이 성립하지 아니하였거나 장물의 점유가 현실적으로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장물알선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X

    장물알선죄는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면 그것으로 성립한다. 실제로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점유가 옮겨 갔는지는 요건이 아니다. 알선은 장물이 유통되도록 다리를 놓는 행위 자체를 겨눈 것이라, 취득·보관처럼 결과를 요구하는 유형과 구조가 다르다.

  4.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는 일반의 과실에 대하여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정답: X

    일반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는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 업무상과실·중과실장물죄는 처벌 없던 것을 새로 벌하는 구성요건이지, 있던 형을 무겁게 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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