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년 2차

형법총론부작위범·결과적가중범

8.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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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형사법 8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발생한 교통사고 등으로 생긴 ‘요추, 경추, 사지’ 부분의 질환과 관련하여 입·통원치료를 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기왕증으로 인해 유사한 상해나 질병으로 보통의 경우보다 입원치료를 더 받게 될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과거 병력과 치료이력을 모두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

    정답: O

    기왕증으로 입원치료를 더 받을 개연성을 알면서 병력을 숨기고 보험계약을 맺었다면, 고지의무를 저버린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된다(형법 제347조 제1항, 대판 2017도1405).

  2. ②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O

    경찰관이 지명수배된 범인을 도피하게 했다면 직무위배의 위법상태가 범인도피행위에 포함되어,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대판 2015도1456).

  3. ③ 甲이 휴대폰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A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약 8분간의 전화통화를 마친 후 바로 전화를 끊지 않고 A가 먼저 전화 끊기를 기다리던 중 B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A가 실수로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지 아니한 상태를 이용하여 A와 B가 나누는 대화를 몰래 청취・녹음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한다.

    정답: X

    통화를 마친 뒤 끊지 않고 상대방 쪽 대화를 몰래 청취·녹음한 것은 적극적인 작위이므로, 부작위가 아닌 작위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다(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 대판 2013도15616).

  4. ④ 공사업자 甲이 A의 토지 위에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 단순히 치우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행위가 A의 추가 공사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공사 뒤 쌓아 둔 건축자재를 단순히 치우지 않은 것은 적극적 방해와 같은 가치가 없어,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가 되지 않는다(형법 제314조 제1항, 대판 2017도1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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