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2차

형법총론부작위범·결과적가중범

8.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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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사법 8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발생한 교통사고 등으로 생긴 ‘요추, 경추, 사지’ 부분의 질환과 관련하여 입·통원치료를 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기왕증으로 인해 유사한 상해나 질병으로 보통의 경우보다 입원치료를 더 받게 될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과거 병력과 치료이력을 모두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

    정답: O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가 있는 중요한 사항을 알면서 숨겼다면 말하지 않은 것 자체가 속인 것이 된다. 고지의무가 있어야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성립한다는 점이 관건이다.

  2.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범인을 도피시키는 적극적 행위 안에 직무를 저버린 부분이 이미 담겨 있다. 그래서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가 따로 서지 않는다.

  3. 甲이 휴대폰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A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약 8분간의 전화통화를 마친 후 바로 전화를 끊지 않고 A가 먼저 전화 끊기를 기다리던 중 B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A가 실수로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지 아니한 상태를 이용하여 A와 B가 나누는 대화를 몰래 청취・녹음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한다.

    정답: X

    통화가 끝나지 않은 상태를 이용해 대화를 듣고 녹음한 것은 적극적으로 청취·녹음한 작위다. 전화를 끊지 않았다는 사정이 부작위로 만들어 주지 않는다. 행위를 작위로 볼지 부작위로 볼지는 무엇을 했는지로 정한다.

  4. 공사업자 甲이 A의 토지 위에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 단순히 치우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행위가 A의 추가 공사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치우지 않은 것에 그친다면 그것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막은 것과 같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와 같은 형법적 가치가 있어야 성립한다는 요건이 여기서 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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