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발생한 교통사고 등으로 생긴 ‘요추, 경추, 사지’ 부분의 질환과 관련하여 입·통원치료를 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그러한 기왕증으로 인해 유사한 상해나 질병으로 보통의 경우보다 입원치료를 더 받게 될 개연성이 농후하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과거 병력과 치료이력을 모두 묵비한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한다.
정답: O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가 있는 중요한 사항을 알면서 숨겼다면 말하지 않은 것 자체가 속인 것이 된다. 고지의무가 있어야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성립한다는 점이 관건이다.
② 경찰공무원이 지명수배 중인 범인을 발견하고도 직무상 의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범인을 도피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직무위배의 위법상태는 범인도피행위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이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범인을 도피시키는 적극적 행위 안에 직무를 저버린 부분이 이미 담겨 있다. 그래서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가 따로 서지 않는다.
③ 甲이 휴대폰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상태로 A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어 약 8분간의 전화통화를 마친 후 바로 전화를 끊지 않고 A가 먼저 전화 끊기를 기다리던 중 B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A가 실수로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지 아니한 상태를 이용하여 A와 B가 나누는 대화를 몰래 청취・녹음하였다면 甲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해당한다.
정답: X
통화가 끝나지 않은 상태를 이용해 대화를 듣고 녹음한 것은 적극적으로 청취·녹음한 작위다. 전화를 끊지 않았다는 사정이 부작위로 만들어 주지 않는다. 행위를 작위로 볼지 부작위로 볼지는 무엇을 했는지로 정한다.
④ 공사업자 甲이 A의 토지 위에 자신의 공사를 위해 쌓아 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 완료 후 단순히 치우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행위가 A의 추가 공사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방해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정답: O
치우지 않은 것에 그친다면 그것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막은 것과 같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부진정부작위범은 작위와 같은 형법적 가치가 있어야 성립한다는 요건이 여기서 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