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2차

강제처분수사상 증거보전·통신제한

33.「통신비밀보호법」상의 통신제한조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전기통신의 감청은 ‘감청’의 개념 규정에 비추어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에 따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에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은 포함한다)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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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사법 33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전기통신의 감청은 ‘감청’의 개념 규정에 비추어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채록하는 경우와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관하여 남아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등의 행위는 포함하지 않는다.

    정답: O

    감청은 오가고 있는 통신을 실시간으로 잡아채는 것이다. 이미 수신이 끝나 저장된 것을 열어 보는 것은 감청이 아니라 압수·수색의 문제로 다룬다. 어느 쪽인지에 따라 요구되는 절차가 통신제한조치 허가와 영장으로 갈리므로, 「진행 중인가 끝났는가」를 먼저 잡아야 한다.

  2.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종료하여야 한다.

    정답: X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이다. 목적이 달성되면 즉시 끝내야 한다는 뒷부분은 맞지만 기간을 1개월로 줄여 놓았다. 국가안보를 위한 조치는 4개월로 더 길다는 점과 짝지어, 무엇을 위한 조치인지에 따라 기간이 갈린다고 익혀 두면 된다.

  3. 사법경찰관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에 따른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에 집행에 착수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법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조치를 즉시 중지하고 해당 조치로 취득한 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

    정답: O

    긴급통신제한조치는 먼저 하고 나중에 허가를 받는 구조인데, 착수한 때부터 36시간 안에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중지하고 취득한 자료도 폐기해야 한다. 사후 통제가 붙어 있어야 허용되는 예외다.

  4. 사법경찰관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은 포함한다)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통지 대상이 되는 처분에서 기소중지와 참고인중지 결정은 제외된다.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라 통지하면 수사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이다. 괄호 안을 「포함한다」로 뒤집어 놓았다.

  5.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한 불법감청에 의하여 녹음된 전화통화의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X

    불법감청으로 얻은 내용은 법이 명문으로 증거능력을 부정한다. 위법수집증거는 당사자가 동의해도 되살아나지 않으므로, 동의로 증거능력이 생긴다는 결론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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