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년 2차

형법총론고의·과실

4.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甲은 남편 A가 매일 술을 마시고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는 등 A와의 불화로 갈등을 겪는 중이었다. 이에 甲은 새벽에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고 누군가 집안으로 들어오자, A에 대한 상해의 고의로 컵을 집어 던졌다. 그러자 사람이 ‘어이쿠’하며 쓰러지는 소리가 나서 불을 켜보니, A가 아니라 칼을 든 B가 컵에 머리를 맞고 쓰러져 있었다. B는 강도를 하기 위하여 甲의 집으로 들어오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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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형사법 4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① 위 사례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에 해당하는 사례로 구체적 부합설에 따를 경우, 甲의 행위는 A에 대한상해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상의 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X

    들어온 사람을 A로 알고 공격해 그 사람이 맞았으므로 객체의 착오이고, 구체적 부합설로도 실제 맞은 B에 대한 상해의 고의범이 되며 A에 대한 미수는 문제되지 않는다.

  2. ② 위 사례는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된 사례로 이러한 때에는 행위반가치는 존재하지만 결과반가치는 존재하지 않아 불능미수범 규정을 유추적용하자는 견해에 따를 경우, 甲의 행위는 상해죄의 불능미수가 된다.

    정답: O

    우연방위에 결과반가치는 없고 행위반가치만 있다고 보아 불능미수 규정을 유추하는 견해에 따르면, 甲은 상해죄의 불능미수가 된다(형법 제27조).

  3. ③ 위 사례는 우연방위에 해당하는 사례로 위법성조각사유에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례에 따를 경우, 甲의 행위는 상해죄의 기수가 된다.

    정답: X

    판례는 방위의사를 요구해 우연방위의 위법성을 조각하지 않으며, 만약 주관적 요소가 필요 없다면 오히려 정당방위로 무죄가 된다(형법 제21조 제1항).

  4. ④ 위 사례는 오상방위에 해당하는 사례로 엄격책임설에 따를 경우, 甲이 B를 A로 오인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책임이 조각되어 甲의 행위는 무죄가 된다.

    정답: X

    오상방위는 방위 상황이 없는데 있다고 잘못 안 경우이고, 甲은 방위 상황을 모른 채 공격했으므로 객관적 정당화 상황만 있는 우연방위다(형법 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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