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甲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하여 수사단서를 제공하고 진술한 것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그를 폭행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범죄등)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죄가 각 성립하고 두 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O
주거에 침입해 강간하려 한 것과 보복 목적으로 폭행한 것이 하나의 행위로 겹쳐 있다. 행위가 하나이면서 두 죄에 해당하므로 상상적 경합이 된다. 죄수 판단은 침해된 법익의 수가 아니라 자연적 관찰에서 행위가 하나인지부터 본다.
② 절도 범인으로부터 장물보관을 의뢰받은 甲이 그 정을 알면서 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A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면서 보관 중이던 장물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 장물보관죄와 횡령죄가 각 성립하고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정답: X
장물을 보관하다가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은 장물보관에 당연히 뒤따르는 처분행위다. 이미 장물보관죄로 평가된 불법 안에 들어 있어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 甲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단체에 가입한 후 사기범죄의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등 그 구성원으로서 활동한 경우, 범죄단체 가입행위 또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행위와 사기행위는 법조경합 중 흡수관계에 있으므로 목적된 범죄인 사기죄만 성립한다.
정답: X
범죄단체 가입·활동은 조직의 존속 자체를 겨눈 죄이고 사기는 개인의 재산을 겨눈 죄다. 보호법익이 달라 하나가 다른 하나를 흡수하지 않고 실체적 경합이 된다.
④ 甲이 2010. 11. 15. X회사 사무실에서 부부인 피해자 A와 B에게 ‘토지를 매수하여 분필한 후 이를 분양해서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면서 기망한 후 공동재산인 건물을 매도하여 돈을 마련한 피해자들로부터 A의 예금계좌에서 1억 원, B의 예금계좌에서 4억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경우,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의 동일성에 대하여 예금계좌에 예치된 금전에 관한 권리 등 민사상 권리 귀속관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때 이를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
정답: X
피해법익이 하나인지는 민사상 그 돈이 누구 것인지로 가르지 않는다. 부부가 공동재산인 건물을 팔아 마련한 돈을 각자 계좌에서 보낸 것이라면, 하나의 기망으로 사실상 같은 재산이 빠져나간 것이어서 포괄일죄로 볼 수 있다. 죄수는 민사상 권리귀속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피해가 하나로 묶이는지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