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2차

형사절차 종합사례형 종합

40.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A(여, 23세 )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甲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고, 문이 열려 있는 상가 건물의 1층 출입문을 통해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A를 뒤따라 들어갔다. 甲은 그곳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A를 폭행 ・협박하여 A의 반항을 억압한 후 지하 1층 계단으로 끌고 가 강간행위를 실행하였다. 甲은 강간행위의 실행 도중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범행현장에 있던 A 소유의 핸드백을 빼앗고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한 후 핸드백을 가지고 도주하였다. 곧바로 A는 남동생 B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해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甲은 몇 달 후 수사기관에 의해 긴급체포되었는데 외국인으로 한국어가 몹시 서툴렀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甲을 신문하면서 피의자의 요청에 따라 신뢰관계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甲은 위 범죄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B로부터 피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을 적법하게 임의제출받아 증거로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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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사법 40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甲이 A를 뒤따라 상가 건물 1층에 들어간 행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출입으로 건조물침입죄의 침입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X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상가에 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사실상의 평온을 깬 것이 아니다. 안에서 범죄를 저지를 뜻을 품고 있었더라도 출입 자체는 침입이 되지 않는다.

  2. 위 사례의 경우, 甲에게는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정답: X

    강간의 실행 도중에 강도의 뜻을 일으켜 재물을 빼앗고 강간을 이어 갔다면, 강간범이 강도까지 저지른 것이어서 강도강간죄가 성립한다. 두 죄의 단순한 경합범이 아니다.

  3. 사법경찰관은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동석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이 甲을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만약 동석한 사람이 甲을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을 사법경찰관이 조서에 기재하였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에 해당한다.

    정답: X

    동석자가 피의자를 대신해 한 진술은 피의자 본인의 진술이 아니라 제3자의 진술이다. 그것을 조서에 적었다면 피의자의 진술을 적은 것이 아니므로, 그 부분은 참고인 진술로서 별도의 요건을 갖춰야 증거가 된다.

  4. A와 B가 법정에 출석하여 A는 사진 속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자신이 작성해 보낸 것과 동일함을 확인하고, B는 A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이 맞다고 확인한 경우,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문자메시지를 찍은 사진은 그 메시지의 존재와 내용을 담은 증거다. 작성자인 A가 자기가 보낸 것과 같다고 확인하고, 촬영자인 B가 그 사진이 맞다고 확인했다면 동일성이 증명되어 증거로 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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