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년 2차

형사절차 종합사례형 종합

40.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A(여, 23세 )를 강간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甲은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고, 문이 열려 있는 상가 건물의 1층 출입문을 통해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A를 뒤따라 들어갔다. 甲은 그곳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A를 폭행 ・협박하여 A의 반항을 억압한 후 지하 1층 계단으로 끌고 가 강간행위를 실행하였다. 甲은 강간행위의 실행 도중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범행현장에 있던 A 소유의 핸드백을 빼앗고 그 자리에서 강간행위를 계속한 후 핸드백을 가지고 도주하였다. 곧바로 A는 남동생 B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피해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보냈다. 甲은 몇 달 후 수사기관에 의해 긴급체포되었는데 외국인으로 한국어가 몹시 서툴렀다.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甲을 신문하면서 피의자의 요청에 따라 신뢰관계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였다. 甲은 위 범죄혐의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B로부터 피해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을 적법하게 임의제출받아 증거로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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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형사법 40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甲이 A를 뒤따라 상가 건물 1층에 들어간 행위는 범죄를 목적으로 한 출입으로 건조물침입죄의 침입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X

    일반인 출입이 허용된 건물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갔다면 범죄 목적이 있어도 사실상 평온을 해치는 침입이 아니어서 건조물침입죄가 되지 않는다(형법 제319조 제1항, 대판 2017도18272 전합).

  2. ② 위 사례의 경우, 甲에게는 강간죄와 강도죄의 경합범이 성립한다.

    정답: X

    강간의 실행 중에 강도의 범의를 일으켜 재물을 빼앗으면 강도가 강간한 것과 같아 강도강간죄 하나가 성립한다(형법 제339조, 대판 2010도9630).

  3. ③ 사법경찰관은 甲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면서 동석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이 甲을 대신하여 진술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되지만, 만약 동석한 사람이 甲을 대신하여 진술한 부분을 사법경찰관이 조서에 기재하였다면 그 부분은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것에 해당한다.

    정답: X

    동석한 신뢰관계인이 대신 진술한 부분이 조서에 적혔다면 그것은 피의자가 아닌 동석자의 진술이라, 참고인 진술조서처럼 증거능력을 따진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5, 대판 2009도1322).

  4. ④ A와 B가 법정에 출석하여 A는 사진 속 문자메시지의 내용이 자신이 작성해 보낸 것과 동일함을 확인하고, B는 A가 보낸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이 맞다고 확인한 경우,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O

    피해 내용을 적은 문자메시지를 촬영한 사진은 원본과 같다는 점이 확인되고 작성자인 피해자가 법정에서 그 성립을 인정하면 증거로 쓸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대판 2010도8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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