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준강간죄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passing out) 상태뿐만 아니라 범행 당시 알코올이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black out) 상태인 경우에도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된다.
정답: X
알코올 블랙아웃은 기억이 만들어지지 않은 것일 뿐 그 순간의 인지기능이나 의식은 남아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에 이르렀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패싱아웃과 같이 볼 수 없다.
②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이 추행보다 시간적으로 앞서 그 수단으로 행해진 이른바 폭행·협박 선행형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하는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이어야 한다.
정답: X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은 상대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상대의 의사에 반해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면 족하다고 기준이 낮아졌다.
③ 강간치사상죄에 있어서 사상의 결과는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포함되지만,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치사상의 결과는 간음 자체나 수단인 폭행에서 생긴 것만이 아니라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생긴 것도 포함한다. 범위를 좁혀 놓은 것이 오류다. 결과적 가중범은 기본범죄에 내재된 위험이 실현된 것을 벌하는 것이라, 그 위험이 미치는 범위까지 넓게 잡는다.
④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죄는 주거침입죄를 범한 후에 사람을 강간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야 하는 일종의 신분범이고, 선후가 바뀌어 강간죄 등을 범한 자가 그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고 강간죄 등과 주거침입죄 등의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
정답: O
이 죄는 「주거침입죄를 범한 자」가 강간 등을 하는 구조라 순서가 정해져 있다. 강간을 먼저 하고 나중에 주거에 들어갔다면 이 죄가 아니라 두 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