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2차

증거증거재판주의와 증명

34.증명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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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사법 34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상해죄의 피해자가 제출하는 상해진단서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당해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상해의 원인을 파악한 후 의학적 전문지식을 동원하여 관찰·판단한 상해의 부위와 정도 등을 기재한 것으로서,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다.

    정답: X

    상해진단서는 의사가 피해자의 말을 듣고 판단한 것이라, 그 상해가 피고인의 행위로 생겼다는 것까지 직접 증명하지 못한다. 상해의 부위와 정도를 보여 주는 자료일 뿐이므로 인과관계는 따로 증명되어야 한다.

  2.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형법」 제310조의 규정에 따라서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대상이 되지 않기 위하여는 그것이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된다는 점을 행위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정답: O

    위법성조각사유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라 그 존재는 피고인이 증명한다. 다만 범죄사실의 증명이 아니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 것은 범죄사실과 형벌권의 범위에 관한 사실이라는 기준으로 되돌아가면 갈린다.

  3.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을 수탁자가 임의로 소비하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해자 등이 목적과 용도를 정하여 금전을 위탁한 사실 및 그 목적과 용도가 무엇인지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다.

    정답: O

    목적과 용도를 정해 맡겼는지,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는 횡령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구성요건 사실이라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그 용도가 정해져 있어야 비로소 맡긴 사람에게 소유권이 남고, 수탁자가 임의로 쓰면 남의 재물을 영득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4. 교사범에 있어서의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교사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 있다.

    정답: O

    교사사실은 범죄사실이므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다만 부인하는 경우에는 직접 증명이 어려워,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을 쌓아 증명하는 방법이 허용된다. 증명의 정도와 방법은 다른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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