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년 2차

형법총론몰수·추징

14.형벌론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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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형사법 14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정답: O

    과료는 판결확정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고,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형법 제69조).

  2. ②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지만, 우리 법제상 공소의 제기 없이 별도로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답: O

    유죄 재판을 하지 않을 때에도 몰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 선고할 수 있지만, 공소가 제기된 사실과 관련되어야 하며 공소 없는 독립몰수 제도는 없다(형법 제49조, 대판 2022도8662).

  3. ③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한 몰수나 추징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의 박탈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범행으로 인하여 이득을 취득한 바 없다면 법원은 그 가액의 추징을 명할 수 없다.

    정답: X

    마약류관리법의 몰수·추징은 이득 박탈이 아닌 징벌적 처분이라, 범행으로 이득을 얻지 않았어도 법원은 가액 추징을 명해야 한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대판 2010도7251).

  4. ④ 甲이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하여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는 돈을 차용하였을 뿐이라며 범죄사실을 부인하다가 제2회 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업무와 관련하여 돈을 수수하였다고 자백한 행위에 대하여 자수감경을 할 수 없다.

    정답: O

    자수는 스스로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이라, 처음 조사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두 번째 조사에서야 자백했다면 자수감경을 할 수 없다(형법 제52조 제1항, 대판 2011도1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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