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년 2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명예훼손죄·업무방해죄·경매입찰방해죄

15.명예훼손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전파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서 금지하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다른 일반인과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니고, 나아가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된 경우,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공공의이익에관한것인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해 확립된 법리로 정착된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등의 공연성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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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형사법 15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 전파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확장해석으로 죄형법정주의에서 금지하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정답: X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파가능성으로 공연성을 인정하는 법리를 유지하며, 이는 금지되는 유추해석이 아니라고 보았다(형법 제307조 제1항, 대판 2020도5813 전합).

  2. ㉡ 사실적시의 내용이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라도다른 일반인과 공동생활에 관계된 사항이라면 공익성을 지니고, 나아가 개인에 관한 사항이더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고 사회적인 관심을 획득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직접적으로 국가·사회 일반의 이익이나 특정한 사회집단에 관한 것이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배제할 것은 아니다.

    정답: O

    사회 일반의 일부 이익에만 관련된 사항이나 개인에 관한 사항이라도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고 사회적 관심을 얻을 수 있으면 제310조를 적용할 수 있다(형법 제310조, 대판 2020도5813 전합).

  3. ㉢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발언이 보도,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의 형태로 표현된 경우,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답: X

    소문이나 제3자의 말을 인용해 추측 형태로 말해도, 전체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있을 수 있음을 암시하면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형법 제307조 제1항, 대판 2017도18697).

  4.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죄의 ‘비방할 목적’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서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공공의이익에관한것인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 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정답: O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의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과 의도의 방향이 반대라,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원칙적으로 부정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 대판 2005도5068).

  5.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해 확립된 법리로 정착된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등의 공연성 판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답: O

    공연성에 관한 전파가능성 이론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비방죄 등의 공연성 판단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대판 2020도5813 전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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