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2차

형법총론법조경합·상상적경합·실체적경합·포괄일죄

24.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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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사법 24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직무유기죄에 있어서 그 직무를 유기한 때라 함은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그것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며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병가 중인 자는 직무유기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정답: O

    직무유기죄는 직무를 저버릴 지위에 있는 사람만 저지를 수 있다. 병가 중이라면 그 기간에 수행할 직무 자체가 없으므로 주체가 되지 않는다. 신분이 있는지가 아니라 그 시점에 수행할 구체적 직무가 있었는지를 보는 것이 이 죄의 판단 순서다.

  2. 「형법」 제123조의 직권남용죄에 있어서 직권남용 행위의 상대방이 일반 사인인 경우에는 그가 권리에 대응하여 어떠한 일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인지 여부는 관계 법령 등의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X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공무원이면 관계 법령에 따라 무엇이 의무인지 가려야 하지만, 일반 사인은 애초에 공무원에 대한 직무상 의무가 없다. 그래서 사인에게 어떤 일을 하게 했다면 원칙적으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 상대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 방식이 갈린다.

  3.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는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에 성립한다.

    정답: O

    피의사실공표죄는 수사에 관여하는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퍼뜨렸을 때 성립한다. 공소가 제기된 뒤의 공표는 이 죄가 아니다.

  4.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피해자를 구속하기 위하여 진술조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기록에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진술조서 등이 허위로 작성된 정을 모르는 검사와 영장전담판사를 기망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후 그 영장에 의하여 피해자를 구금하였다면 「형법」 제124조 제1항의 직권남용감금죄가 성립한다.

    정답: O

    사정을 모르는 검사와 판사를 속여 영장을 받아 냈다면 그들을 도구로 삼아 사람을 가둔 것이다.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하는 사람이므로 직권남용감금죄의 간접정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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