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요건인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을 포함한 모든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이익(적극적인 재산의 증가)이든 소극적 이익(소극적인 부채의 감소)이든 묻지 않는다.
정답: X
강제이득죄의 「재산상의 이익」은 재물을 뺀 재산적 이익을 말한다. 재물을 강취하는 것은 앞부분의 강도죄가 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재물까지 포함시키면 두 유형을 나눈 뜻이 사라진다.
② 甲이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성행위의 대가로 약속된 금품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이다. 그 약정이 무효라는 사정은 민사상의 문제일 뿐, 사기죄가 보호하는 재산상 이익에서 빼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③ 甲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매출전표에 허위 서명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아 소지한 경우 甲이 신용카드회사에 매출전표를 제출하여도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 가맹점 규약 또는 약관의 규정을 들어 그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甲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X
매출전표를 가지고 있으면 대금 지급을 청구할 지위를 얻은 것이다. 카드회사가 나중에 약관을 들어 거절할 수 있다는 사정은 사후의 사정일 뿐, 그 시점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없애지 않는다.
④ 사기로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O
가액이 구성요건이고 그에 따라 형이 무거워지는 법률이라면 그 가액이 확정되어야 적용할 수 있다. 산정할 수 없다면 가중처벌할 수 없고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