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년 2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사기죄·공갈죄

19.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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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형사법 19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요건인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을 포함한 모든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이익(적극적인 재산의 증가)이든 소극적 이익(소극적인 부채의 감소)이든 묻지 않는다.

    정답: X

    강제이득죄의 재산상 이익은 재물을 뺀 재산상 이익을 말하고, 적극적 이익이든 소극적 이익이든 묻지 않는다(형법 제333조, 대판 93도428).

  2. ② 甲이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성행위 약속 자체는 무효이지만 금품을 받기로 하고 한 성행위의 대가는 경제적 이익이라, 상대를 속여 대가를 면하면 사기죄가 된다(형법 제347조 제1항, 대판 2001도2991).

  3. ③ 甲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매출전표에 허위 서명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아 소지한 경우 甲이 신용카드회사에 매출전표를 제출하여도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 가맹점 규약 또는 약관의 규정을 들어 그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甲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X

    폭행·협박으로 매출전표에 서명하게 해 받아 두면 외관상 대금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허위 서명이라 지급이 거절될 수 있어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형법 제333조, 대판 96도3411).

  4. ④ 사기로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O

    특경법상 사기는 이득액 5억 원·50억 원 이상이 구성요건이라, 편취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으면 특경법이 아닌 형법상 사기로 처벌한다(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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