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2차

형법각론 - 개인적 법익사기죄·공갈죄

19.재산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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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형사법 1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형법」 제333조 후단의 강도죄(이른바 강제이득죄)의 요건인 재산상의 이익이란 재물을 포함한 모든 재산상의 이익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극적 이익(적극적인 재산의 증가)이든 소극적 이익(소극적인 부채의 감소)이든 묻지 않는다.

    정답: X

    강제이득죄의 「재산상의 이익」은 재물을 뺀 재산적 이익을 말한다. 재물을 강취하는 것은 앞부분의 강도죄가 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여기에 재물까지 포함시키면 두 유형을 나눈 뜻이 사라진다.

  2. 甲이 상대방으로부터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행위를 하는 경우 그 행위의 대가는 사기죄의 객체인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성행위의 대가로 약속된 금품도 경제적 가치가 있는 이익이다. 그 약정이 무효라는 사정은 민사상의 문제일 뿐, 사기죄가 보호하는 재산상 이익에서 빼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3. 甲이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매출전표에 허위 서명하게 하고 이를 교부받아 소지한 경우 甲이 신용카드회사에 매출전표를 제출하여도 신용카드회사가 신용카드 가맹점 규약 또는 약관의 규정을 들어 그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甲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정답: X

    매출전표를 가지고 있으면 대금 지급을 청구할 지위를 얻은 것이다. 카드회사가 나중에 약관을 들어 거절할 수 있다는 사정은 사후의 사정일 뿐, 그 시점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없애지 않는다.

  4. 사기로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가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편취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그 죄에 대한 형벌도 가중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

    정답: O

    가액이 구성요건이고 그에 따라 형이 무거워지는 법률이라면 그 가액이 확정되어야 적용할 수 있다. 산정할 수 없다면 가중처벌할 수 없고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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