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년 2차

강제처분체포

30.체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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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형사법 30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자가 그 후 석방되었더라도,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후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체포영장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되었어도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이때 청구서에 재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적는다(형사소송규칙 제95조 제8호).

  2. ② 체포된 피의자는 관할 법원에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법원은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결정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정답: O

    체포된 피의자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청구 뒤 공소가 제기되었더라도 청구가 이유 있으면 법원은 석방을 명해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제4항).

  3. ③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발견을 위한 수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영장 없는 피의자 수색은 수색영장을 미리 받기 어려운 긴급한 때로 한정되지만, 사후에 수색영장을 받을 필요는 없다(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1호).

  4. ④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정답: O

    현행범 체포에는 가벌성·현행성·명백성에 더해 도망·증거인멸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체포 당시 상황으로 판단하되 수사주체에게 상당한 재량이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대판 2011도3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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