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자가 그 후 석방되었더라도,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후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한다. 적기만 하면 다시 청구할 수 있고, 재구속을 제한하는 규정과는 다른 층위다.
② 체포된 피의자는 관할 법원에 체포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청구를 받은 법원은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심사 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결정으로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정답: O
체포적부심 청구 뒤에 공소가 제기되었더라도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으면 석방을 명해야 한다. 공소제기로 심사가 무의미해지지 않도록 해 둔 것이다. 수사기관이 기소를 서둘러 적부심을 무력화하는 것을 막는 장치라고 읽으면 취지가 분명해진다.
③ 사법경찰관은 체포영장에 의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미리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때에 한정하여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나 타인이 간수하는 가옥, 건조물,항공기, 선차 내에서의 피의자 발견을 위한 수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체포영장으로 체포하면서 하는 주거 수색은 미리 수색영장을 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을 때 할 수 있다는 것까지는 맞다. 그러나 이 경우는 체포에 뒤따르는 처분이어서 사후에 수색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 사후영장이 필요한 것은 범죄장소에서의 압수·수색 쪽이다.
④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다.
정답: O
현행범 체포에도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라는 체포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그 판단은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준으로 하고 수사주체에게 상당한 재량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