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법 · 2024년 2차

형법총론고의·과실

9.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은 乙이 A를 살해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도와주기 위해 칼을 빌려주었지만, 乙이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않은 경우 甲은 살인예비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甲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甲의 행위는 보험사기의 예비행위에 해당한다.
㉢甲이 A(23세)를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범행 장소를 답사하는 등 예비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의 예비죄로 처벌된다.
㉣甲이 A를 살해하기 위하여 치사량에 필요한 독극물 100g을 모으던 중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의로 중지한 경우 甲은 살인예비죄의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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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형사법 9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 甲은 乙이 A를 살해할 것을 예상하고 이를 도와주기 위해 칼을 빌려주었지만, 乙이 실행의 착수에 나아가지 않은 경우 甲은 살인예비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

    정답: X

    정범이 실행에 착수하지 않고 예비에 그치면, 그 예비를 도운 사람은 방조범이 되지 않는다(형법 제32조 제1항, 대판 75도1549).

  2. ㉡ 甲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제3자가 피보험자인 것처럼 가장하여 체결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甲의 행위는 보험사기의 예비행위에 해당한다.

    정답: X

    처음부터 보험사고를 일으킬 의도로 피보험자를 가장해 계약하면 보험의 본질을 해쳐 기망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므로 예비가 아니다(대판 2013도7494).

  3. ㉢ 甲이 A(23세)를 강제추행할 목적으로 범행 장소를 답사하는 등 예비행위를 한 경우 강제추행의 예비죄로 처벌된다.

    정답: X

    형법은 강간·유사강간·준강간 등의 예비·음모만 벌하고, 성인을 상대로 한 강제추행은 예비죄 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못한다(형법 제305조의3).

  4. ㉣ 甲이 A를 살해하기 위하여 치사량에 필요한 독극물 100g을 모으던 중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의로 중지한 경우 甲은 살인예비죄의 중지미수가 성립한다.

    정답: X

    중지범은 실행에 착수한 뒤에만 인정되므로, 착수 전 예비 단계에서 스스로 그만두어도 중지미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형법 제26조, 대판 99도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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